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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통화정책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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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홍규 기자] 다음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과 이를 유발한 경제와 금융시장의 사건을 최신순서부터 과거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일지>

▲ 연준, 기준금리 인상 단행(2015년 12월 16일)=연준은 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25bp 인상했다. 

▲금융시장, 옐런 사단 2년내 금리 300bp 점진적 인상 예상

▲옐런, 연내 금리 인상 시사(2015년 12월 3일)= 재닛 옐런 의장은 미국 하원 경제합동위 증언에서 고용시장 개선과 물가 상승을 근거로 들어 금리정책 정상화 의사를 표현했다.

▲ FOMC '인내심' 문구 삭제(2015년 3월) = FOMC 성명서에서 '인내심'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었다.

▲"금리 인상 전 인내심"(2014년 12월∼2015년 1월) = '상당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가이드라인 대신 '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새로운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다.

▲QE3 프로그램 종료(2014년 10월)= 2008년부터 써온 경기부양책 QE 프로그램의 완전 종료를 선언했다. 재닛 옐런 의장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초저금리 기조는 '상당기간(considerable)'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에 취임(2014년 2월3일)= 벤 버냉키 전 의장이 8년 마에 사임하고 하루 뒤 재닛 옐런 의장이 취임했다. 옐런 의장은 이해 3월19일 FOMC부터 첫 금리결정 위원회 의장 역할을 개시, 테이퍼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개시(2013년 12월)= 연준은 매월 채권 매입액을 750억 달러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초저금리는 유지하기로 했다.

▲ 재닛 옐런, 연준 의장으로 지명(2013년)= 이 해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연준은 제로금리를 지속했다.

▲버냉키 "연내 양적완화 축소" 발언(2013년 6월)= 벤 버냉키 의장이 FOMC회의 직후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회복하면 자산매입 규모를 연내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월 850억달러 자산 매입 지속(2013년 1월) = 연준은 월 85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이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초저금리 기조도 이어가기로 했다.

▲QE3 확대 및 실업률·물가 포워드가이던스 설정(2012년 12월) = 연준은 2013년 1월부터 매달 450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과도한 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리 인상의 기준이되는 포워드가이던스(실업률 6.5%과 물가상승률 연 2%)를 설정했다.

▲3차 양적완화(QE3)(2012년 9월)= 연준은 매달 4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담보부채권(MBS)를 사들이기로 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2012년 6월) = 연준은 2670억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초저금리 유지 기간 연장(2012년 1월)= 연준은 2008년 12월 부터 이어온 초저금리를 최소 2014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2011년 9월)= 연준은 새로운 경기부양 방안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 정책을 내놨다.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단기 국채를 내다 파는 정책으로 낮은 장기 금리를 유도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S&P, 미국 신용등급 강등(2011년 8월)= 신용평가사 S&P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우려해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미 국채 10년물은 3%에서 2%아래로 100bp이상 급락했다.

▲2차 양적완화(QE2)(2010년 11월)= 연준은 경제 회복이 지지부진하자 600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또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위기(2010년 4월)= 신용평가사 S&P가 그리스 신용등급을 정크수준으로 강등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같은 달 그리스는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스트레스테스트 도입, 140개 은행 파산(2009년)= 연준은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도입했다. 이 해에 다우지수는 1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 은행 140개가 파산했다.

▲1차 양적완화(QE1)(2009년 3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미국 경제가 얼어붙자 연준은 총 1조4500억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는 1차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이 때까지 양적완화(QE)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2008년 09월)= 미국 5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504.48포인트 폭락했다.

▲패니메이, 프레디맥 모기지담보채권 매입(2008년 07월)= 연준은 정부지원 모기지 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모기지담보채권 매입을 결정했다.

▲베어스턴스에 긴급 구제 금융(2008년 3월)= 연준은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에 긴급 구제 금융을 하기로 발표했다.

▲S&P, 612개 서브프라임 RMBS 부정적 관찰대상 지정(2007년 07월)= 신용평가사 S&P가 120억달러 규모의 서브프라임 RMBS(주택담보대출 유동화채권) 612개를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했다.

▲버냉키, 2년5개월 동안 금리 500bp 인하(2006년 7월~2008년 12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위기 발생에 대응해 버냉키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제로 부근(0%~0.25%)까지 5%포인트 인하했다.

▲벤 버냉키 연준의장 취임(2006년 2월1일)= 벤 버냉키 의장이 신임 연준 의장으로 취임했다. 동시에 14년 연준 위원 임기도 개시했다.

▲2년간 금리 425bp 인상(2004년 1월~2006년 7월)= 앨런 그린스펀 사단은 2004년 초부터 2년 동안 연방기금금리를 1.0%에서 5.25%까지 총 4.25%포인트 인상했다.

▲재할인 창구 개설(2003년)= 연준은 재할인 금리를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보다 높게 설정하고 이 금리를 이용해 은행권에 자금대출을 시작했다.

▲9.11 테러 발생(2001년 9월)= 미국이 워싱턴 국방부 청사를 비롯한 주요 관청 건물과 세계무역빌딩(WTC) 등이 테러공격을 받았다. 테러가 발생한 당일 다우 지수는 7.1% 급락했다. 당시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연준의 통화시스템은 항상 열려있으며, 유동성 공급을 위한 창구 역시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11개월 새 금리 500bp 인하(2001년 1월~2002년 11월)= 앨런 그린스펀이 이끄는 연준은 불과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연방기금금리를 6%에서 1.0%까지 총 5%포인트 인하했다.

▲닷컴버블 붕괴(2000년 3월)= 인터넷 성장의 기대로 IT·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주가가 역사적 고점인 5000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후 폭락을 거듭했다.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을 이어가다 4월 3일 역대 최대 낙폭(7.64%)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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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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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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