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 사무소를 운영 중인 변호사 P씨(59세)는 국세청 과세 소득이 1억1557만원에 달하는 고소득층이다. 하지만 P씨는 건강·연금보험료 총 1억1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다. 그는 약 3년9개월간 건강보험료 559만51840원을, 5년11개월간 연금보험료 631만59570원을 내지 않았다.
변호사 P씨와 같이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 연체한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3333명의 인적 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넘는 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넘는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넘는 사업장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건강 보험료 체납 3173명, 연금 142명, 고용·산재 18명의 이름(법인은 상호와 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종류와 금액 등이 공개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 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 대상자에 대해선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