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천룰 확정…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신인 아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은 11일 4·13 총선에 적용할 당 공천룰을 확정했다. 특히 정치신인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결정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장 <사진=뉴시스> |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으로 1·2위 후보의 격차가 10% 이내일 때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참가선거인단대회는 당원 대 일반국민 비율을 30대 70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원선거인단 전화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방법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안심번호제도를 채택하기로 했다. 황 사무총장은 "후보자 경선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후보자 의견을 참고하도록 했고, 특히 최고위원의 결정에 따라 100%의 국민여론조사로 변경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정치신인 제외 대상은 기존 장관급 인사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황 사무총장은 "정치신인 가산점 부여 문제에 있어서는 전·현직 의원과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장에 교육감과 재선 이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이 추가됐다"고 언급했다.
당초 공천 부적격 사유를 '당론 위배'로 규정했던 부분도 일부 수정됐다. 황 총장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본회의·상임위·의총 결석 등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에 감산점(마이너스)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대비용 영입 인사에 대해서도 현행 당헌·당규대로 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권선동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특혜를 줄 수가 없다. 대표나 최고위원도 당헌당규 규정 준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베네핏(특혜)을 주는 제도가 없는 이상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하기로 했다.
황 총장은 "당규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는 1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반영할 것"이라며 "여기서 확정된 사항을 공천관리 규칙을 제정할 때 참고하도록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강석진 전 거창군수, 구성재 전 조선일보 대구취재본부장의 복당을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