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단기자금 8조, MMF CMA로 엑소더스

기사입력 : 2016년01월13일 09:23

최종수정 : 2016년01월14일 09:33

중국발 쇼크에 투자처 찾을 때까지 대피처로 이동
은행 예금보다 금리 높고, 수시입출금 가능한 단기상품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2일 오전 11시 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새해 벽두 '중국발 쇼크'에 국내 증시가 흔들리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자금이 단기성 상품으로 엑소더스(대탈출)를 시작했다. 그 규모가 8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새해들어 지난 8일까지 머니마켓펀드(MMF)에 7조5725억원이 순유입됐다. 또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중 환매조건부채권(RP)형 상품에만 연말 이후 495억원(금융투자협회 집계)의 자금이 유입됐다. 신규 계좌는 5474개나 늘었다. 기타 단기상품까지 합하면 8조원 이상이 움직였을 거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 기간 국내 주식형펀드에 들어온 자금은 3116억원에 그쳤다. 채권형펀드에서는 892억원이 이탈했다.

MMF는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내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CMA도 고객이 맡긴 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최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이들 상품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적절한 투자 기회를 발견할 때까지 잠시 머무는 자금이라는 얘기다.

문수현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과장은 "투자를 하기 위한 대기 자금이 타이밍을 보고 단기성 금융상품에 몰린 데다 연말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으로 법인 자금이 이탈했다 들어오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상품은 정기예금처럼 발이 묶이지 않고,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점도 매력이다. CMA나 MMF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와 같은 수익이 붙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수시입출금 가능하고 금리도 은행보다 높아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53%이다. MMF의 1년 수익률은 1.64%이며 CMA 금리는 연 1% 수준이지만 우대금리를 반영할 경우 연 3~4%까지 가능하다.

증권사에서 판매 중인 CMA는 크게 RP형, MMF형, 머니마켓(MMW랩)형, 종금형으로 구분된다. RP형은 국공채,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투자해 안정성이 높다. 국내 CMA 중 가장 규모가 크다.

MMF형은 고객이 펀드를 별도로 선택해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변동금리를 적용 받는다.

MMW형의 경우 주로 예수금이나 콜에 투자, 매 영업일마다 증권금융에서 고시된 금리로 재투자되어 일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실적 배당형상품이다.

종금형은 고정금리에다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종금형 CMA를 제외하고 증권사에서 파는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RP형 CMA는 약정금리가 연 1.35%(세전)이다.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연 1.40%이다.

현대증권은 에이블 CMA로 급여이체를 50만원 이상하거나 현대증권개인체크카드(able 또는 i max) 50만원이상 사용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 3.30%(RP형) 우대 수익률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도 공과금을 월 1건 이상 자동납부하거나,급여입금(1회 50만원 이상 입금시) 또는 1회 10만원 이상 연금 수령, 개인연금 월 10만원 이상 입금 중 1개이상 조건 충족할 경우 최대 연 3.35%까지 우대 수익률을 제공한다.

유안타증권도 체크카드를 활용할 경우 당월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기본 수익률에 연 3~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