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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비 연체자' 신용불량 비판에.."즉시 중단, 기존 정보도 지울 것"

기사입력 : 2016년01월19일 14:23

최종수정 : 2016년01월19일 15:38

"통신비, 연체하면 신불자" 경쟁사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SKT '백기투항'

[뉴스핌=이수호 기자] SK텔레콤이 통신요금 장기미납 고객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즉시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SK텔레콤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납 1년, 100만원 초과 장기 미납고객에 한해 채무 불이행 정보등록을 시행해왔다"라며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및 청년세대의 취업난 등을 고려해 장기미납고객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미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과도한 소액결제와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연체로 이어지는 고객 최소화를 위해 안내 고지를 강화하는 등 미납고객으로 인한 고객 이패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만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1년 이상 미납한 SK텔레콤 이용자 6만7356명이 신용평가회사의 채무불이행 등록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정보통신 미납자 공동관리제'(KAIT)를 통해 연체자를 관리하고 서비스 차단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과도한 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밀린 통신비를 내더라도 신용평가회사가 5년간 연체 정보를 갖고 있어 당장의 신용 회복이 불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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