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예비후보 '이중고'…선거구는 없고 선거규정은 복잡

기사입력 : 2016년01월27일 18:21

최종수정 : 2016년01월27일 18:22

‘아' 다르고 '어' 다른 선거법 규정에 "선관위 자문 받아야 안전"

[뉴스핌=정재윤 기자] 여야의 선거구획정 합의 실패로 선거구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 뛰어든 정치신인(예비후보)들이 복잡한 선거운동 규정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미획정과 더불어 복잡한 선거운동 규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비후보가 벌일 수 있는 선거운동은 실질적으로 명함 배부와 선거사무실 외벽에 부착하는 현수막 정도다. 이 외에 선전물을 발송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의 선전물 배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 세대수의 10%에만 발송 가능하다는 제약을 받는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정보고서 배포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진 한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는 사실상 명함 돌리기 외에는 일체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워낙 예비후보에 대한 제약요건이 많아서 항상 선관위에 문의해 적법한지 아닌지 물어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양천갑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제약 조건까지 많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예비후보들은 사실상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명함 배부를 위해 매일같이 지역구를 돌고 있으나 자칫하면 위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노심초사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의 제1항 제2호를 보면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는다.

그러나 ‘지하철역 구내’라는 조건도 까다로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하철역사 내 통로, 개찰구 밖 매표소 부근, 개찰구 안의 승강장 등은 지하철역에 포함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반면 지하상가 등은 지하철역과 바로 맞닿아 있음에도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이 안 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 등 선관위가 정한 장소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면 안 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울타리 안에서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호별방문 제한’ 조항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바로 제2항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란 애매한 규정도 자칫 위법이 발생하기 쉬운 대목이다. 관공서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민원실 등으로 제한된다. 민원실이 아닌 사무실 등지에서 명함을 배부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다. 

경기 남양주을에 출마한 최민희 더민주 의원은 지난 14일 남양주 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청 사무실에 들러 인사를 하고 명함을 전달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샀다.

의정부을에 출마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지난 6일 오후 의정부 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시청 사무실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주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아 다르고 어 다른’ 선거법 조항에 대해 서울 한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 측 관계자는 “워낙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선거운동 기간에는 매일 선관위에 전화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일”이라고 호소했다.

관계자들은 선거운동 시 항상 선관위의 자문을 먼저 구한 후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한다. 위법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행정법규인 선거법에서는 처벌 대상이 된다. 선관위의 자문을 구하는 등 공적인 유권해석 없이 단독적인 판단을 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황정근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거법 조항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이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선관위 자문을 받아야 위험성이 없다. 실제로 선관위도 그걸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후보 사무실에 공보물을 발송하는 듯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