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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재정 21조 확대·개소세 재인하…"경제살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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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1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며, 경기 회복 총력전에 나선다. 지난 연말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 1분기 재정집행 21조 늘린다

정부는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추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실집행 기준으로 관리해 집행률 제고에도 나선다.

먼저, 중앙·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조기집행 규모를 애초 계획 대비 6조원 늘린다. 지난 연말 8조원을 추가 확대키로 한 것과 더하면 전년 대비 14조원을 확대하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이에 정부는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한시적으로 조기 지급(19일 내 → 10일 내)하고, 국가 계약 선급금 지급기한도 단축(14일→5일)한다.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집행관리 또한 강화, 최종수요자인 민간에 집행되는 기준, 즉 실집행률 중심으로 점검한다.

별도 관리되고 있는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함께 점검하고 집행상 애로를 해소하자는 것인데, 점검 결과 실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비·자산구입비 등 성장 기여가 높은 항목은 별도 관리를 통해 올해 5조1000억원을 집행, 집행률을 전년보다 2.0%p 올릴 계획이다.

재정에 더해 정책금융 집행도 당초 계획보다 15조5000억원 확대, 총 115조9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집중적으로 확대, 계획 대비 10조6000억원 늘린다. 집행률도 평균 22%에서 25%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집행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을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개소세 인하 카드 다시 꺼내…'소비활력 강화'

재정 조기 집행과 더불어 정부는 소비 및 투자 지원을 통해 민간활력 위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 종료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5.0%에서 3.5%로 인하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을 추진하고, 설(춘절) 기간 중국관광객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칭다오·광저우 공관에서만 발급하던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을 다음 달까지 중국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중국 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 조기 지원 등 행정지원을 통해 조기 취항을 유도한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한우, 수산물, 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실시하고, 공급 물량도 확대한다. 전국 2147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 특판장에서 설 성수품과 선물을 10~5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설 연휴 봄방학 관광시즌 등을 계기로 영화관, 스키장, 테마파크 등을 통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및 외국인 대상 이벤트 실시, 할인쿠폰 지급 등도 시행한다. 

또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는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 환급을 시행,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을 확대한다. 나아가 정부는 나머지 사업장에도 조속히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주거 관련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내집연금 3종세트(주담대 전환 주택 연금,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 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출시도 애초 2분기에서 오는 3월로 앞당긴다.

설 및 성과 상여금, 협력업체 대금 조기 지급,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1800억에서 2500억) 등 소비 촉진을 위해 대기업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도 성과상여금 등을 1분기에 조기 지급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추첨 등 현상경품 규제(경품가액 합계액이 상품 예상매출액의 3%, 2000만원 초과 금지 등) 완화 및 해외직구 상품 배송 지연 등 피해 방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 에너지신산업 5조 투자…수출도 총력 지원

에너지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자료=기획재정부>

먼저, 선급금 지급 확대와 건설공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한전·발전자회사의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늘린다. 한전이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발전자회사가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각각 5000억원씩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조기집행도 2000억원 추가한다.

중소 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저리(일반금리 대비 1.0%p↓)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가칭)를 2조원 규모로 조성(기업은행)한다. 기존 2차 설비투자펀드(3조원, 산은·기은)는 지난 연말까지 2조8000억원 지원돼 2월 중 한도 소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설비투자에 가속상각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투자 설비 대상 감가상각 내용연수 인정범위를 기존 ±25%에서 ±50%로 늘린다.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집행은 계획 대비 5000억원 확대(1조3000억 → 1조8000억)해 2015년 말 기준 15조6000억원 지원 사업을 승인하고 올해부터 본격 집행한다. 한국 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한 투자도 1분기 중 신분당선 등 사회간접자본(SOC)를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로 개시할 예정이다.

최근 급감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 회복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추가 확대키로 했다. 우선 스마트 자동차 등 10개 분야·기술(65개 → 75개)에 대해 확대(2월 시행)하고, 융복합소재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 지원과 더불어 정부는 민관 합동 회의 등을 통해 수출업계 애로사항 해소에도 더욱 관심을 갖기로 했다.

이찬우 차관보는 "2월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스포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시장 육성과 민간 신산업 촉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FTA 활용,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위한 대외협력을 집중 추진하는 등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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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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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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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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