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알리바바 헤지펀드에 무너지면 그다음은 중국 본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알리바바 일단 실적발표로 1차 공격 방어

[뉴스핌=백진규 기자] 알리바바가 4분기 깜짝실적 발표를 앞세워 공매도 세력에 대한 반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알리바바는 4분기 실적보고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2%, 108%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모두 시장의 관측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마윈은 작년부터 알리바바 공격을 통해 중국위기설을 부추겨 온 공매도 세력에 대해 실력(기업실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해외 공매도 세력, 알리바바 때리기 1라운드 ‘승’

조지 소로스, 짐 차노스, 타이거펀드. 중국과 알리바바를 상대로 끊임없는 위기설과 실적하락설을 제기하며 공매도 투기에 나선 주범들이다. 

소로스는 지난 2009년, 알리바바를 시찰한뒤 지분을 매입해 알리바바닷컴의 3대 주주에 올랐다. 하지만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보유주식 439만주를 6만주로 줄였다. 98.7%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이로인해 3억7000만달러의 지분은 490만달러로 낮아졌다. 

대표적 헤지펀드인 타이거펀드 역시 2015년 상반기에 소로스와 함께 ‘알리바바 팔자’에 나섰다. 타이거펀드는 3개월간 5억5700만달러에 달하는 알리바바 주식 중 98.6%를 매각했다.   

유명 공매도 투자자인 침 차노스도 작년 11월 공개석상에서 “알리바바를 팔고 경쟁사인  징둥닷컴(JD.com)을 사야 한다”면서 알리바바와의 전면전에 가담했다. 당시 알리바바의 주가는 5% 넘게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헤지펀드 세력의 알리바바 공격이 사실상 중국경제 VS 헤지펀드 간의 전면전이라고 분석했다. IT산업의 발달과 함께 알리바바가 중국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 본토에 대한 공매도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대표 기업인 알리바바를 공격했다는 설명이다.

작년 8월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경영진과 연합해 대량환매를 통해 주가방어에 나섰다. 또한 “앞으로 2년간 40억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환매할 것”이라면서 공매도 세력에 대해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5월 21일 93.88달러에 달하던 알리바바 주가는 9월 28일 57.39달러까지 꺾였다가 상승했지만,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12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1년간 알리바바 주가 추이. 작년 9월 28일 57.39달러까지 하락했다 <자료=텐센트재경>

◆2라운드, 4분기 실적발표로 알리바바 반격 성공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2라운드 공격도 소로스가 선두에 섰다. 알리바바 공매도주식 비율을 한달 만에 7.5%까지 늘린 것이다. 경쟁기업 징둥닷컴의 공매도주식이 2%인 것을 감안하면 공매도세력의 알리바바 때리기 수준을 짐작할 만 하다.

또한 소로스는 지난 21일 다보스포럼에서 중국경제가 경착륙 리스크게 직면해 있다고 발언하면서 ‘소로스의 저주’를 일으켰고, 실제로 올해 초 중국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추이를 지켜보던 전문가들도 다시 한번 알리바바 주가하락을 예상하는 모습이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 <자료=바이두>

하지만 2라운드의 승자는 정면돌파를 시도한 알리바바가 될 전망이다.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내던 알리바바가 작년 4분기 실적발표로 ‘강펀치’를 날린 것.

알리바바는 지난 28일 4분기 매출이 전년대비 32%증가한 345억위안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순이익은 124억5600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무려 108%나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전망치(매출 332억위안)를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2배 이상 증가한 순이익으로 알리바바가 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지 알렸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알리클라우드’ 실적이 눈에 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3% 증가하면서 그룹 내 최고의 성장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실적하락이 곧 주가에 반영되면서 알리바바 주가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단기 주가추이를 넘어서, 앞으로도 헤지펀드세력과 알리바바의 힘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들어갈 것인지, 신흥산업 연착륙이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리전인만큼, 앞으로도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