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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9개 알뜰폰 업체에 8.3억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02월04일 17:24

최성준 위원장 "대형 알뜰폰사부터, 이용자 보호 주의 기울여야"

[뉴스핌=심지혜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형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우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 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9개 알뜰폰 사업자에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아이즈비전, SK텔링크, 에스원, 미디어로그, KT파워텔, 세종텔레콤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5000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은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으로 확인되는 등 알뜰폰 사업자의 일부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운영 및 시스템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우량고객기준(신용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및 기준별 개통가능 회선 수)등 초과 개통기준을 마련해 영업 관리 및 내부 관리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의를 도용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9개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총 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이날 상임위원들은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용자 피해 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업력이 오래되거나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더욱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기주 위원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단순히 영세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SK텔링크, KT파워텔, 미디어로그 등 이통3사 자회사나 CJ헬로비전 같은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들은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부위원장 역시 "대기업 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높다"면서 "모범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그간 영세한 사업환경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추후 알뜰폰 사업자들의 문제가 발생, 조사할 때에는 영향력 있는 사업자들을 위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업자 별 과징금은 아이즈비전 9450만원, 유니컴즈 7600만원, 인스코비 7150만원, KCT 6850만원, 에넥스텔레콤 5800만원, 프리텔레콤 5550만원, CJ헬로비전 5050만원, SK텔링크 4900만원, 이지모바일 4150만원, 큰사람 3900만원, 세종텔레콤 3200만원, 위너스텔 3150만원, 머천드코리아 3150만원, 스마텔 3150만원, KT엠모바일 2900만원, 미디어로그 2900만원, 앤알커뮤니케이션 2500만원, 에스원 1550만원, KT파워텔 550만원으로 총 8억345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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