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강원랜드, 1년 만에 '부패방지 우수기관'으로 환골탈태

기사입력 : 2016년02월22일 17:14

최종수정 : 2016년02월22일 17: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익위 평가에서 5등급→2등급으로 급상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강원랜드(대표 함승희)가 22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이어진 최하위 5등급을 탈피하고 3단계 급상승한 2등급(우수)에 선정됐다.

강원랜드는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 등의 솔선수범을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노력, 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방지 시책 개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사진=강원랜드>

함승희 대표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반부패 인프라 구축과 부패 유발요인 제거, 임직원들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도 잘 어우러진 결과다.

함 대표는 취임 이후 "대표이사로서 인사와 이권과 관련된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청탁을 거부할 것이며,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있을 경우에는 강하게 맞서겠다"며 부패척결 의지를 천명해 왔다.

또 임원회의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은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을 누차 강조해 왔다.

더불어 부정부패 척결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과 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대처하는 등 일벌백계의 원칙을 지켜왔다.

실제로 함 대표 부임 이후 과거의 부정이나 비리사건 등 총 9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해 '하이클린데이' 선포식을 갖고 청렴활동 전개를 위한 추진단을 발족했다. 또 내부 부정행위와 비리를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헬프라인'을 도입해 부패방지 관련 인프라를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는 "경영진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잘못된 문화와 관행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 주요인"이라며 "이런 인식과 문화의 근본적 변화가 모두에게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5년도 반부패 시책평가'는 전체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5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년 대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강원랜드를 포함해 모두 9곳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