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LG유플러스, 페이스북·인스타 접속장애로 '뭇매'

기사입력 : 2016년02월23일 10:45

최종수정 : 2016년02월23일 10: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버장애로 최대 6시간 불통..이용자들 "별도 사과 없었다" 성토 이어져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23일 오전 09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호 기자] 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최대 6시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에 접속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SNS인 데다 LG유플러스가 사과는 커녕 아무런 공지조차 하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IT업계 및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부터 22일 오전 사이 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접속창에 별도의 안내 문구 없이 로딩중 화면만 이어져 대다수의 고객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오류로 인지하고 재부팅하는 사례가 많았다. 구글과 네이버 등 기타 다른 앱과 인터넷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사진 = 이수호 기자>

보안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특정 앱만 별도로 서버를 관리해 접속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 경우에는 모바일 외에도 LG유플러스 유선망을 쓰는 고객들도 접속이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특정 앱을 관리하는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들 앱을 관리하는 서버에 문제가 생겨 한동안 접속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관리하는 서버에 장애가 발생해 수십여분간 접속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서버가 복구된 이후에도 한동안 이용자들이 몰려 들어, 접속 지연이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LG유플러스가 별도의 사과문이나 해명을 올려 놓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온라인상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폰을 껐다 켰다, 유심을 뺐다 껴도, 어플을 삭제했다가 재다운 해봐도 접속이 안돼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다"라며 "LG유플러스가 별도의 사과도 없이 그냥 없는 일 처럼 지나가 화가 난다"고 말했다.

실제 통신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같은 증상을 겪은 이용자들이 몰려 들어, LG유플러스의 해명을 촉구하는 다수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일간 사용자만 1000만명에 이른다. 페이스북이 보유한 인스타그램 사용자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