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국대선] "공화당원도 트럼프가 무섭다"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17:17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7: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화당 외교전문가들 수십명 집단 비판성명
"대통령 후보로 부적격, 힐러리에겐 선물"

[뉴스핌=이고은 기자] 지난 1일 13개 지역에서 동시 경선이 열린 슈퍼화요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중 가장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며 대선 후보에 바짝 다가서자, 공화당 내부에서 분열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

공화당의 외교 전문가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오랜 공화당 지지자들이 '차라리 힐러리 클린턴을 찍겠다'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본선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공화당 안에서는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abc뉴스>

지난 2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화당의 저명한 외교정책 전문가 수십명이 "트럼프가 대선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담은 비판문을 공동명의로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세계은행(WB) 총재 및 미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졸릭, 전직 국방부 최고위원이었던 도브 젝하임,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피터 피버 교수 등이 참여했다.

◆ "트럼프, 힐러리 위한 최고의 선물"

비판문에 참여한 젝하임 전 국방부 위원은 "트럼프를 멈춰야만 한다"면서 "트럼프의 발언은 해외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우리의 동맹국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아메리칸 리더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슈퍼화요일에 7개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트럼프에 반발하는 공화당 내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전 총재이자 미네소타 전 주지사였던 팀 폴렌티가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선거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차라리 힐러리를 뽑겠다"는 공화당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엘리엇 코언 전 국무부 자문관은 "트럼프에 비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차악(次惡)"이라면서 "제3의 후보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대안이 없다면 힐러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일반 유권자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NYT와의 인터뷰에서 72세의 오랜 공화당 지지자인 데이비드 필립스씨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힐러리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그 외 다양한 시민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러다 보니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뽑으면 민주당에 좋은 일만 시키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전 주지사인 바비 진달은 트럼프의 본선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암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비꽜다.

트럼프는 본선에서 힐러리 후보와 1:1로 맞붙었을 때 다른 공화당 후보인 테드 크루즈나 마르코 루비오 의원보다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 트럼프,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고 있다?

공화당이 트럼프의 선전에 난색을 표하면서 일각에선 음모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후보와 당 내부의 트럼프 안티 세력들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아닌 무당파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뽑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활하게 방해공작을 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뽑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CNN이 실시한 출구 및 입구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무당파 지지자들 이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고 있다. NYT는 크루즈가 자신의 득표율이 트럼프보다 밀리는데에 변명을 하기 위해, 그리고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유권자들에게 트럼프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NYT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트럼프를 뽑는 것으로 보이는) 세력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NYT가 트럼프 지지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신이 공화당 지지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NYT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경선에서 트럼프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표를 얻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세력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과 중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과장된 표현과 모호한 내용으로 외교정책 노선에 대한 심각한 분석이 제기된 적이 별로 없다. 하지만 최근 브루킹스연구소의 톰 라이트 연구원은 이런 트럼프의 외교노선이 ▲권위적 독재에 대한 호감 ▲개방된 세계경제가 미국에 도움보다는 문제가 더 된다는 판단 ▲미국이 해외군사동맹에 너무 힘을 쓴다는 믿음 등 세 가지 핵심 사고에 기초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라이트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가 당선돼 이런 생각을 실천한다면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최대 격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유럽과 일본 등 최우방에 대해서도 자주국방에 더 힘쓰라는 입장이다. 그는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이 도울 필요는 없다. 이게 옳게 들리는가?"라고 발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