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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결산] 법안처리 1등 상임위는 국토위…주요 법안은?

기사입력 : 2016년03월08일 15:04

최종수정 : 2016년03월08일 18:08

23개 상임위·4개 특위, 부동산 3법 등 7682개 법안 통과시켜

[편집자주]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로 사실상 19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4년 전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출발한 19대 국회는 후반기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제활성화라는 주문과 압박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한다.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요건이 150석에서 180석으로 늘어난 국회선진화법의 한계 속에서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뉴스핌은 4·13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과 의정활동 등을 결산하고 20대 국회의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뉴스핌=정재윤 기자] 19대 국회는 8일 현재 23개 상임위원회가 총 1만7586개의 법안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임위별 법안 발의와 처리 건수를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된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원회(2372건), 보건복지위원회(1982건), 기획재정위원회(1656건) 순이었다.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는 총 15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뽑혔다. 국토위는 907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안행위가 847건, 보건복지위가 79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 부동산 3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모색

국토위는 2014년 ‘부동산3법’이라고 불리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부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되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초 2014년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 받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 종교인도 소득세 낸다소득세법 개정

종교인에 소득세를 부과토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기재위를 거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정부 발의 법안으로 소득세법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적용할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은 4만6000명,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법안 마련은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의 일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관피아막을 수 있을까?…‘관피아 방지법’이 뭐지

안행위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관피아 방지법’을 내놨다.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의 취업을 3년간 못 하게 하는 등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1년 2개월 동안 관료출신의 공기업 사장·공공기관장 비율은 지난 2월 15일 기준 36.1%로 지난 2014년 11월말 39.2%에서 약 3%p(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이들 중 35명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부임한 인사들인 것으로 조사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관피아’ 양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메르스법’

지난해 메르스가 38명의 사망자를 내며 한국을 강타한 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거쳐 마련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감염병·비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 진료 등을 추가한 것이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감염병과 재난 등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감염병 등에 대한 공공의료 분야 지침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했다.

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검역법 개정안은 출·입국의 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내에 입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탑승자의 인적사항, 여행경로, 승객 예약 자료를 보건당국이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성폭력 친고죄 폐지성폭력, 개인 간 합의하는 사적 문제 아냐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는 2012년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성폭력 친고죄 폐지를 이끌어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이다. 이는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성폭력특위가 친고죄를 폐지, 2013년부터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중단되는 소극적 수사에 그치지 않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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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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