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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등 불법 지원금 지급한 이통 유통점, 최대 45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16년03월10일 14:41

최종수정 : 2016년03월10일 14:41

적발 유통점 평균 20.1만원 과다 지급

[뉴스핌=심지혜 기자] 불법 페이백으로 단말기 공시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유통점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뤄졌다. 적발된 유통점 대부분이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고 사전승낙제를 지키지 않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100개 유통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지난해 1월부터 유통점 제보 및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곳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대상 155개 유통점 중 96개 유통점이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 적발된 유통점들은 최소 5건에서 많게는 5506건 정도의 불법을 저질렀다. 이들은 지급한 초과 지원금 수준은 평균 20만1000원 정도다. 

지급유형은 현금페이백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할부금 대납, 위약금 대납 순으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 

영업 전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낙제'를 어긴 곳(7개)과 조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곳(3개)도 함께 처벌 받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최초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한 95개 유통점들과 2회 위반한 1개 유통점에게 각각 150만원과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이 중 사전승낙제를 위반(7곳)하고 조사를 방해한 곳(3곳)은 과태료를 추가해 최대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에 과태료 처분 사실을 7일간 공표해야 한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에게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통점별로 불법 지원금을  건수가 수천건까지 차이가 남에도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김석진 위원은 "상습적으로 범법행위를 하는 곳과 아닌 곳과의 과태료 부과 수준이 같다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5건 위반한 곳과 5506건을 위반한 곳의 과태료가 모두 15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일부 업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부작용이 없도록 과태료 금액을 조정해 줄 것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위반 건수가 많은 곳은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업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을 방치한 대리점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전승낙제는 이동통신 판매점이 영업 허가를 받는 절차로 관할 대리점을 통해 이통사에 신고해야 한다. 

고삼석 의원은 "사전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판매점 관리 대리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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