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 '갤럭시클럽' 스마트폰 유통시장 흔드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 실질적 혜택이 관건…평가 엇갈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이 1년 후 최신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갤럭시클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존 스마트폰 유통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통시장 변화의 가장 큰 변수는 갤럭시클럽을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혜택과 선택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년 마다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갤럭시클럽을 오는 11일 출시한다 .<사진=삼성전자>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신 스마트폰 구매 1년 후 새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자체 프로그램 '갤럭시클럽'을 도입한다. 가입비용은 월 7700원이다. 갤럭시S·S7 엣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갤럭시 클럽에 가입한 고객은 1년 이후 제품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면제받고 갤럭시S7 후속 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 제품 구매, 가입비 등은 모두 삼성카드 24개월 할부로 운영된다.

다만 갤럭시클럽에 가입하려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계속 이용해야 한다. 또 5월31일까지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까진 가장 큰 스마트폰 유통채널인 이동통신사를 통한 가입은 불가능하다.

삼성의 갤럭시클럽 도입은 스마트폰 시장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이통사들이 자체 기획한 중저가폰을 내놓으면서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프리미엄폰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고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새로운 판매 채널을 개척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즉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유통 채널을 넓히려는 시도다.

삼성의 갤럭시클럽 프로그램 도입은 기존 이통사와 중소유통점에 적잖은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프로그램이 확산되면 기존 통신사가 확보하고 있던 이용자의 이탈로 유통시장에서 제조사와 통신사 간 경쟁관계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 통신요금할인 가입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통사 영향력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존 유통 생태계의 변화는 갤럭시클럽의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 여부와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교체 외에도 갤럭시클럽 가입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방문시 우선 접수하고 액정수리시 비용의 50%를 연2회에 한해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실제 1년 후 새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는 얼리어답터 소비자들에겐 매력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클럽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갤럭시클럽 도입은 소비자 효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최신폰을 소비하는 기간과 방식에 관한 것과 관련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도 이날 갤럭시S7 미디어데이에서 "갤럭시클럽은 갤럭시 브랜드를 사랑하는 고객에게 무엇을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면서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 대우를 받는구나는 것을 체감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선 기존 유통망을 뒤흔들 정도의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애플 역시 지난해 9월 비슷한 프로그램을 내논 바 있는데 이와 비교해 크게 장점이 부각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에서 갤럭시클럽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삼성카드로만 할부금융을 제한한 것은 '반쪽짜리 혜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갤럽시클럽에 가입하면 출고가 84만원인 갤럭시S7(32기가바이트)을 가정할 때 매월 할부금 3만5000원에 가입비 7700원, 할부이자(5.9%)를 더해 4만5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플도 유사한 클럽을 가지고 있지만 카드사를 한정짓지 않고 할부금융을 이용해 조건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다"면서 "연이율 5.9% 할부이자는 이통사 할부 이율과 다를게 없고, 카드사 한 곳으로 한정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삼성 디지털프라자 뿐만 아니라 통신 3사 대리점을 통해서도 갤럭시 클럽 가입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두고 통신사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