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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상장사 M&A펀드 참여 러시, 주가도 탄력

기사입력 : 2016년03월17일 15:41

최종수정 : 2016년03월17일 16:33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투자 수익 및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증시 상장사 가운데 인수합병(M&A)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증권일보(證券日報)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M&A펀드 조성에 참여한 중국 증시 상장사는 365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인 2014년 한해 71개 상장사에 불과했던 것이 1년새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에도 M&A 펀드조성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125개 상장사가 펀드조성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30개 상장사가 추가로 M&A펀드 조성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펀드규모는 324억 위안(한화 약 5조8557억 원)에 달한다. 환경보호와 헬스케어·그래핀·문화 및 스포츠·선진 제조업 등 5대 업종에 투자하는 펀드가 대부분이다.

 

기업별로 보면, 쾌락구(快樂購, 300413.SZ)는 16일 지배주주인 망과미디어(芒果傳媒)와 홍의투자(弘毅投資)와 함께 락의(樂毅)산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펀드규모는 20억-25억 위안 수준으로 설정됐으며, 쾌락구와 망고·홍의가 각각 44만 위안, 33만 위안, 33만 위안씩을 출자해 자금을 운용할 락의산업펀드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쾌락구는 밝혔다.

또한, 펀드운용사인 락의펀드관리회사가 락의펀드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으로서 100만 위안을 출자하고, 쾌락구와 망고·홍의가 락의펀드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서 각각 4:3:3의 비율로 총 1억9900만 위안을 출자하며, 나머지 18억-23억 위안은 시장화수단을 위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쾌락구는 "미디어·소비·모바일인터넷·문화 및 레저 등 업계 기업에 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15일에는 ▲달실지능(達實智能, 002421.SZ) ▲협신집성(協鑫集成, 002506.SZ) ▲해사과(海思科, 002653.SZ) ▲광전운통(廣電運通, 002152.SZ) ▲화서고빈(華西股份, 000936.SZ) ▲금룡기전(金龍機電, 300032.SZ) 등 6개 상장사가 산업M&A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상장사들이 M&A펀드 조성에 열을 올리는 것인 M&A가 가져올 잠재적 수익과 함께 M&A로 인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직접 M&A를 추진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펀드투자를 통한 간접적 참여는 수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적인 투자팀을 조직하면 M&A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M&A펀드가 조성된 이후 대부분 합병 및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의 몸값이 오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펀드조성에 참여한 30개 상장사 주가가 이달 들어 상승세를 연출했다. ▲천신오락(天神娛樂, 002354.SZ) ▲영과과기(榮科科技, 300290.SZ) ▲환능과기(環能科技, 300425.SZ) ▲폭풍과기(暴風科技, 300431.SZ) 등 거래중지 중인 종목을 제외하고 23개 종목 주가가 모두 올랐다.

이 중 ▲동역일성( 東易日盛, 002713.SZ) ▲강남수무(江南水務, 601199.SH) ▲화공과기(華工科技, 000988.SZ) ▲달실지능 ▲화서고빈 ▲흔룡공고(欣龍控股, 000955.SZ) ▲광전운통 ▲화평고빈(華平股份, 300074.SZ) 등은 이달 들어서만 10% 이상 급등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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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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