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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천 탈락 예비후보들, 탈당후 무소속 출마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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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현역 의원, 오늘 최대 7명 무더기 탈당할 듯

[뉴스핌=김나래 기자] 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둔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들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을 하루 앞둔 23일에만 새누리당 현역 의원 중 최대 7명이 무더기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잡음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까지 공천 탈락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떠난 현역 의원은 김태환 조해진 권은희 안상수 진영 강길부 6명에 달한다.

이중 김태환 의원을 제외한 5명이 비박계다. 1호 탈당자는 공교롭게도 친박계 중진 김태환 의원이었다. 조해진 의원은 유승민계에서 첫 탈당자로 기록됐다. 이어 같은 유승민계 권은희 의원도 대구 비박계에서는 처음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원조 친박이자 3선 중진인 진영 의원은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으며, 3선 비박계 강길부, 재선의 안상수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적 변경 시한을 후보등록일 시작 하루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천 탈락에 반발하는 비박계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선 23일 자정 이전에 탈당해야만 한다.

특히 유승민 의원의 경우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이날 중 새누리당을 공식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의 경우 금일 자정 전까지 탈당계를 제출하면 가능하다"며 "팩스를 내도 정당법상 탈당의 효력이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탈당할 경우 그와 행동을 같이 해 온 유승민계 이종훈 김희국 류성걸 의원도 새누리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 대구 유일의 친이계 주호영 의원과 옛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도 이날 중으로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 밖에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으로 공천 배제된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은 오전 탈당계 제출했으며, 24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도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공천 탈락에 불복해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찬·강동원·홍의락 의원 등이 있다.

지역구가 세종시인 이해찬 의원은 "도덕성과 경쟁력에서 하자가 없는데 김종인 대표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배제됐다"며 "불의를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허성무 더민주 의원, 이종윤 더민주 예비후보 등은 공천탈락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허성무 더민주 예비후보도 지난 14일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며 창원 성산구 노회찬 정의당 예비후보와 중앙당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탈당후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전병헌 의원은 22일 "'석과불식'의 심정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다시 시작하겠다"라며 당 잔류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년을 헌신해온 당에서 부당한 공천 과정을 겪으며 큰 충격과 고민이 있었고 당을 떠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당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더더욱 당에 남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라고 밝혔다.

전정희·정호준 의원은 더민주 낙천에 반발해 국민의당으로 출마할 뜻을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2일 공천탈락 결과에 반발해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 소속으로 전북 익산을에 출마했다.

정호준 의원도 전 의원과 같은 경우로 16일 국민의당에 입성했다. 정 의원은 "서울 중구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과 함께 오늘 국민의당에 입당하기로 했다"며 국민의당으로 입당한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김영집 국민의당 예비후보 또한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 동남갑 국민의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김명진 예비후보는 "탈락 결과는 깨끗이 받아들인다"며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다 해도 컷오프에 대한 정치적 반발은 아니다"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밖에 박상욱·유선호·양혜령·진재범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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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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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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