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자금줄 드러난 액티스, 현대증권 '복잡해진 셈법'

기사입력 : 2016년03월30일 12:01

최종수정 : 2016년03월30일 12: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찰가격 1조원대 '후끈'...달아오른 현대증권 인수전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30일 오전 11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박민선 백현지 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의 2파전으로 예상됐던 현대증권 매각전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NH투자증권이 홍콩계 사모펀드 액티스에 대한 인수금융을 제공키로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지막 남은 대형 증권사 매물을 차지하기 위한 후보자간 셈법이 복잡해진 것이다.

특히 30일 불거진 NH투자증권의 액티스 인수금융 참여 이슈는 본입찰에 참여한 여타 인수 후보들도 전혀 몰랐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NH투자증권이 궁극적으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도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NH투자증권의 인수금융으로 인해 되레 액티스의 자금 확보 능력이 입증된 셈이라며 이로 인해 현대증권 본입찰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시장에 떠도는 입찰가는 어느새 1조원 안팎으로 훌쩍 커져버렸다.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NH證, 1등 위한 반격인가 단순 투자인가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홍콩계 PEF 액티스에 인수금융(loan)을 제공하는 자금지원확약서(LOC)를 체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의 준비된 '반격'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이 현대증권을 인수할 경우 미래에셋대우증권과 함께 7조~8조원대 초대형 증권사 2강 체제가 구축되면서 기존 1위사였던 NH투자증권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이 같은 논리를 뒷받침한다. 

NH투자증권은 일단 단순 투자 목적의 참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IB부사장은 "금융지주는 물론 아니고, 증권 IB사업부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 부사장은 "인수금융 매수 자문을 도와주겠다는 것으로 당연히 회수를 전제로 투자한 것일 뿐"이라면서 "우리 회사의 능력을 다소 과대평가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 증권사 임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딜에 NH가 들어왔다는 것은 의도 자체를 순수하다고 볼 수만은 없게 됐다"며 "궁극적으로 현대증권을 노리겠다는 전략이 아니었겠느냐"고 추측했다. 

반면 단순 투자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NH는 지주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구조인데 전략적 그림 없이 경영권 등을 염두에 두고 벌인 일이라면 증권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한국금융지주가 신한지주 등으로부터 인수금융을 받은 것과 같은 개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NH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향후 NH투자증권의 현대증권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지주는 이번 건과 어떤 관계도, 관련도 없다. 인수금융 그 이상은 절대 아니다"고 못박았다.

◆ 액티스, 자금확보능력 불확실성 구름 걷히나

일각에선 NH투자증권이 인수금융에 나선 것을 두고 액티스의 자금확보 능력이 증명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현대그룹 측에서 세 차례에 걸쳐 본입찰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도 사모펀드인 액티스에 매각을 진행하려는 데 대한 부담과 이로 인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게 됐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당초 파인스트리트 등 다수의 국내 사모펀드들은 현대증권 인수전에 참여 의사를 밝혀왔지만 현대그룹이 본입찰 참여를 위한 조건으로 300억원 입찰보증금을 내걸면서 모두 포기하고 물러났다. 반면 액티스는 이 같은 조건을 무난히 충족시키며 유일한 사모펀드 입찰자로 본선에 참가, 다크호스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현재로선 NH증권만이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또 다른 연기금 등과 LOC를 체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액티스가 추후 출구전략을 전개할 때 이를 받쳐낼 탄탄한 후원 그룹의 실체가 어느 정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번 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액티스가 사모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실력도 의지도 탄탄한 것으로 안다"며 "발표 시기가 지연되는 것 역시 액티스가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당국과 의견조율 등을 위한 차원에서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 검토되는 부분에서 액티스의 실질적 결함 등이 발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결국 시장 논리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형 증권사인 만큼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기관으로 인수를 내심 바라겠지만 현대그룹 입장에선 정확한 자금 확보력만 입증된다면 나쁜 시나리오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그룹이 장기적으로 경영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현대증권을 되찾아올 계산을 한다면 한국지주나 KB지주에 비해 액티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그룹 측은 일단 비가격적 요소 산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를 4월 1일로 또 다시 미뤄놓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백현지 노희준 기자 (pms07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