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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만만'에서 내 돈 지키는 법률 상식을 공개한다. <사진=KBS 제공> |
[뉴스핌=황수정 기자] '여유만만'에서 돈 지키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11일 방송되는 KBS 2TV '여유만만'은 '내 돈 지키는 생활 속 법률'이라는 주제로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득이 되는 생활 밀착형 법률을 공개한다.
이날 방송에는 변호사 진형혜,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김재철 등 변호사 3인방이 출연해 알기 쉽게 내 돈 지키는 법을 짚어준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옛말처럼 자칫 돈도 잃고 사람도 잃기 쉬운게 바로 돈 거래다.
빌려준 돈에도 기한이 있으며, 못 받는 내 돈을 단돈 3만2100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해 무슨 방법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평생 손해보지 않고 내 돈을 지키는 똑똑한 금전거래 방법을 소개한다.
교통사고 시 내 잘못이 없어도 모르면 억울하게 손해볼 수가 있다. 교통사고 100% 보상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또 보험료 할증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현금 합의와 보험 처리에 대해 보험 처리 후 나중에 '이것'을 하면 보험 처리 안 한게 된다고 전해 무엇인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마지막으로 노인 울리는 악덕 사기 대처법도 알아본다. 노인의 돈,건강, 외로움을 이용해 쌈짓돈을 노리는 불법 홍보관 악덕 사기를 피하려면 '이것'만 기억하면 막을 수 있다고 전한다.
한편, KBS 2TV '여유만만'은 11일 오전 9시40분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