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사, 주민번호 유출해도 '매출액 3%' 과징금 폭탄

기사입력 : 2016년04월17일 15:36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06:42

금융위, 신용정보보호법 21년만에 개정 추진

[뉴스핌=김지유 기자] #A은행은 지난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5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올해 7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매출액의 3%를 물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보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연매출 20조원의 A은행은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당국이 A은행처럼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를 유출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매출액의 3%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된다. 개인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뜻하며, 신용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용정보 유출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유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5억원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의 차이가 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도 모두 신용정보로 구분하도록 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남동우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금융사 입장에서 매출액의 3%라고 하면 2000억~300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되는 것"이라며 "신용정보 보호조치를 더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빅데이터 관련 근거 마련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에서 비식별정보(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주민번호 등을 제거한 정보)를 제외토록 해 빅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금융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중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봐야 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식별정보는 빅데이터 활용의 원천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중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함으로써 비식별정보와의 구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뿐만 아니라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사의 경우에도 비식별 정보의 재식별화(비식별화된 정보를 다시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를 분명하게 금지키로 했다. 처리 과정에서 이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법안들 간 중복되는 규제 해소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간 중복·충돌됐던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도 해소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신용정보보호법 적용대상도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사(금융공공기관 포함)·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한다. 일반 상거래회사가 신용과 관계된 정보(대출·연체 등)를 처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보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때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에 대한 예외 근거(사법절차의 방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도 마련한다.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때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용·제공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법 개정안들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