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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잊힐 권리’ 이중잣대,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

기사입력 : 2016년05월11일 13:47

최종수정 : 2016년05월11일 13:47

가이드라인 대상 국내기업으로 한정..구글ㆍ페이스북은 논외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6월 시행을 강행하면서 국내 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구제수단인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와 달리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져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게시물 삭제에 따른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자의 역할을 요구하되 최종 판결과 책임은 사법기관이 맡는 임시조치와는 다른 모습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는 사업자가 특정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30일동안 블라인드 처리를 하게 된다. 해당 기간동안 게시자의 대응이 없으면 게시물은 자동 삭제되며 게시자가 의의를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소관으로 넘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사업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해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정보의 유통으로 야기된 사용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게시자가 블라인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삭제 처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도 피할 수 있다.

반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기게시물의 삭제와 이에 따른 책임까지 모두 사업자의 몫이다. 사용자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임을 스스로 임증해야 하지만 최종 판단과 수행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자기게시물 삭제에 따른 모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면 당연히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는 최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본 가이드라인의 법제화가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방통위에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내 사업자들은 사용자들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다수의 환경(카페, 블로그, 커뮤니티 등)를 보유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의 대상이 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삭제된 게시물만 제외시켜면 된다는 입장이며 페이스북은 회원 탈퇴시 모든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계정을 분실하더라도 보안질문 확인, 추가 이메일 검증, 친구 계정 통한 확인 등 추가 방안이 많아 이를 거치면 로그인을 할 수 있어 탈퇴를 통한 자기 게시물 일괄 삭제가 가능하다”며 “사용자가 자기게시물 삭제를 페이스북에 요청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함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라며 “대다수의 인터넷 기업들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준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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