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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ㆍK뱅크, "쥐꼬리 지분..사업추진력 약화"

기사입력 : 2016년05월20일 16:34

최종수정 : 2016년05월20일 16:34

"ICT 기업 주도의 은행 시장 혁신, 현 지분구조 바뀌어야 가능"

[뉴스핌=심지혜 기자] “기존 은행과는 다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색깔을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20일 KT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연내 출범을 위해 올 하반기 은행법 규제 완화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 현행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10%를 초과 소유할 수 없으며 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T는 K뱅크를 이끌어 가는 핵심 축임에도 관련 지분을 8% 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나머지는 우리은행이 10%, GS리테일 10%, 한화생명 10%, 다날 10%, 그리고 나머지 주주들이 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당초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뛰어들었고, 이후 지분 변경을 계획했다. 이에 K뱅크는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 지분 8%인 KT가 공동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뱅크 측은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은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인데, 그 중심에 있어야 할 ICT 기업이 지분 구조에서 밀리면 제 색깔을 내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K뱅크 관계자는 "현재 구조로는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빠른 의사결정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는 완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내 K뱅크 준비법인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준비상황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아이디어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상황은 경쟁사 카카오뱅크 역시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를 추진해온 카카오는 KT에 비해 은산분리 규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웠으나, 최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은 한국투자금융지주 54%,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이 각각 1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또한 K뱅크와 마찬가지로 향후 카카오가 1대, 한국금융지주가 2대 주주로 자리바꿈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 재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정부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은산분리 완화가 돼야 한다"며 "혁신적인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산업자본에 대기업집단을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도 이를 재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특히 채이배 더민주당 당선인이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제대로 된 인터넷전문은행이 되려면 은행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하반기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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