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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수출입은행 부실에 금융당국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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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에서 정책금융 전반에 개혁 메스

[뉴스핌=박영암 금융부장] #지난해 5월초 경남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국회로 성동조선 채권단 및 정부관계자를 불러모았다. 자율협약중인 지역구 소재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4200억원 지원안이 부결되자 '성동조선 금융지원방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것.

이날 간담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던 이군현 의원은 “통영경제 전체가 망가진다” “회생 9부능선까지 왔다. 지원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라며 성동조선 금융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덕훈 수출입은행 행장은 “성동조선의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지원타이밍을 놓치면 기술인력 및 기술력 유출, 국제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응답했다. (2015.5.7. 이군현 의원 보도자료)

간담회 얼마후 수은은 5월26일 단독으로 3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10월중순에도 무역보험공사, 농협은행 등과 함께 4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렇게 지원한 여신(대출+보증 등)이 모두 2조4000억원에 이른다.

수은의 성동조선에 대한 천문학적 여신지원 배경에는 2013년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민영화 철회 등 정책금융 강화방침이 자리잡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조선·해운사의 경영악화로 선박금융 강화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정책금융 지원방침을 밝혔다. 시중은행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여신을 축소하자 수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자금을 적극 지원한 것.

하지만 최근 STX조선의 법정관리신청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업황에 근거, 금융자원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월초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언론사 간부들과 오찬에서 “올해 100억달러 수주를 전제로 수립했던 대우조선 자구방안을 (신규 수주를 한 척도 못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회생방안이 업계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정책금융 강화에 따른 금융당국의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현상은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금융당국 개입 정도가 훨씬 세다. 당연히 정책금융 비중도 높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정책금융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대)보다 2배많은 7%대로 비대하다. 정책금융의 비대화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회 감시를 받지 않고 수은 등을 통해 조선·해운업에 수십조원을 투입한 것은 ‘구제금융’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가 자의적으로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원승연 명지대 교수)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성동조선 등 특정기업에 수조원의 국책은행자금을 지원한 것은 통상적인 정부개입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일종의 월권행위다. 정부의 월권은 국민의 혈세를 소진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정부는 2011년부터 2015까지 모두 2조7193억원을 수은에 출자했다. 올해도 국민들은 수은 부실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산은은 5000억원 상당의 보유주식을 현물로 출자한다. 이것만으로 부족해 정부는 한국은행에 발권력을 동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9.89%로 하락했기 때문에 최소 4조원 이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수은에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수은의 전·현직 경영진과 실무진 그리고 금융당국의 잘잘못을 가려내, 국민혈세 투입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차제에 정책금융 수행기관인 수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와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도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으로 위상을 살리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같은 논의는 비단 수은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20대 국회에서 정책금융 전반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 이는 수은 부실비용으로 수조원을 지불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요구이기도 하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금융부장(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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