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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지 않는 공포의 여운, 중국증시 대폭락 1년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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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언론 기관이 만든 '정책 불마켓' 순식간에 신기루

[편집자] 이 기사는 06월 03일 오후 5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1년전인 2015년 6월 중국 사회는 주식투자 광풍에 휩싸여 있었다. 긴 잠에 빠져있던 중국 증시가 돌연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주식투자에 뛰어 든 것. 사람들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학생들까지 학자금으로 투자에 나섰다. 2014년 말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 증시로 유입된 레버리지 자금만 900조원에 육박했다. 신규 개인 계좌는 매달 333만개씩 늘었다.

중국 사회 전체가 함께 공유한 일확천금의 꿈은 ‘6월 15일’을 기점으로 돌연 악몽으로 뒤바뀌었다. 중국 증시 상하이지수는 12일 5166포인트(장중 최고치 5178포인트)를 기록한 뒤 3주만에 35% 가까이 폭락했다. 이 짧은 시간 당시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해당하는 3조3000억달러 가량이 중국 증시에서 사라졌다. 손실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했고, 증권사 직원들은 “뛰어내리지 마라 곧 반등한다”라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었다.

1년이 지났지만 중국 증시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갇혀있다. 시장과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조그만 충격에도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끊임없이 출렁이고 있다. 중국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중국 증시 6월 재앙이 금융시장은 물론 중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전 중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하 2회에 걸쳐 뒤돌아 본다.

 

<사진=바이두(百度)>

◆당국과 언론 그리고 투자기관이 함께 만든 정책 ‘불마켓’

중국 증시의 급격한 부침이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한 A주 붕괴는 낙폭이나, 손실규모 면에서 모두 작년의 수준을 능가했다. 그럼에도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발생한 증시 파동을 중국 증시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는 작년 6월의 증시 파동이 외부충격이나 경기 주기가 아닌,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거품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의 한계와 중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과감없이 드러났다. 위기가 수습되는 과정에서 시장에 불어닥친 후폭풍도 거셌다. 이로 인해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며 시장 전체가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난 2014년 중국 정부는 잠들어 있던 주식시장을 깨워냈다. 대규모 인프라투자, 신용 대출 확대 등 기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방식들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 즉 증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주요 언론들과 함께 소위 ‘정책 불마켓’을 만들기에 착수했다. 증시 관련 규제가 느슨해졌고, 대외 개방이 확대됐다. 인민은행은 시중에 돈을 풀었고, 언론들은 5000포인트, 6000포인트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며 연일 중국 증시의 장밋빛 미래를 얘기했다. 향후 A주 파동의 단초가 될 장외 불법적 신용융자가 사실상 용인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다.

투자기관과 상장사들도 가세했다. 상장사들이 재료를 제공하면 증권사들은 경쟁적으로 매수 리포트를 내보냈다. 증시로 쏠린 시중자금은 그대로 증권사와 상장사들로 흘러들어 갔다. ‘기관의 개미화’라는 말이 유행했다. 가치투자에 나서야 할 기관들이 재료나 이벤트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다.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자금을 끌어들였다. 증권사들은 심지어 온라인 P2P 업체들과 손잡고 장외 신용대출에 나서며 수중에 돈이 없어도 주식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그 결과 2014년 6월 2000포인트대에 머물고 있던 상하이지수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고, 1년만에 52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불마켓 장세를 연출하게 된다. 바야흐로 전국민 주식투자시대가 도래한 것. 상하이·선전거래소 거래량이 1조 위안을 넘어 2조 위안까지 돌파했다. 이는 당시 뉴욕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량의 네 배에 달하는 규모다. A주 신규 계좌 역시 매달 333만개씩 늘었고 6월 한달에만 신규 투자자가 무려 7백만명 늘었다. 이처럼 시중 자금이 증시로 쏠리자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상장과 동시에 29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등장했다. “자산을 팔든, 돈을 빌리든 주식에 투자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신앙이 중국 사회를 사로잡았다.

◆ 중국증시, 날개 없는 추락 시작하다

주식투자 열기가 최고조에 다다른 5월 중국 증권 당국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불마켓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빚잔치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년새 중국 증시로(중국 본토 증시)로 유입된 레버리지 자금의 규모가 5조위안에 넘어섰다. 이 중 감독당국의 시야 밖 장외 자금시장을 통해 증시에 흘러 들어 온 자금이 1조위안에 육박했다.

밖에서는 증시 거품론이 번져나갔다. 경기 지표는 부진한 데 증시만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불마켓의 펀더멘탈에 의문을 품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늘었다. 상승장을 견인해 온 일대일로, 인터넷플러스, 중국제조2025 등 정책 테마의 실체도 점점 희미해졌다. 여기에 더해 신규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려는 자금의 이탈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유동성 랠리도 삐걱대기 시작했다

결국 6월 증시 파동의 총성이 울렸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장외 신용융자 단속에 나서면서 관련 자금이 빠르게 시장을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징후가 감지되자 적절한 차익실현 시점을 노리고 있던 해외투자 기관들이 일제히 매도로 돌아섰다. 주가가 급등해 보유지분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대주주들도 ‘이만하면 됐다’며 매도 행렬에 동참했다. 이 같은 균열을 눈치채지 못한 개인투자자들 만이 시장에 남겨졌다.

6월 15일 상하이지수 2% 하락을 기점으로 중국 증시의 날개 없는 추락이 시작됐다. 빚더미에 안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이 고(高)레버리지 투자자들 덮치며 중국 증시의 자금 이탈을 가속화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10~12%의 고금리를 받고 보증금의 5배~15배까지 대출을 하는 소위, 장외신용융자가 성행했다. 이들 장외 융자 업체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청산 마지노선(주가 기준)을 설정해 두었는데, 이를 두려워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내던지며 낙폭을 키운 것이다.

중국 증시 상하이지수는 12일 종가 기준 5166포인트를 기록한 뒤 일주일 만에 13% 넘게 급락했다. 주간 낙폭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만에 최대 규모로, 한주간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9조2400억위안에 달한다. 코스피 시총보다 더 큰 자금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당시 중국 증시의 유효 투자자를 1억7500만명으로 가정할 때 1인당 평균 940만원의 평가손실을 본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중국 증시의 빅마우스 중 한명인 리다샤오 영대증권연구소 소장은 “폭락은 거품붕괴 시작일 뿐이고, 바닥이 어디일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현실이 됐다.

-'하'편에서 계속-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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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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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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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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