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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국증시 투자뉴스] 미국에 RQFII 쿼터 부여, 부동산기업 올 상반기 판매액 급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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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중국본부] 중국과 미국이 6일부터 이틀간 가진 '미중전략경제대화'의 주요 경제성과가 공개된 가운데, 중국의 미국에 대한 위안화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배정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래량 증가 및 정책 완화 속에 상장 부동산 기업들의 올해 판매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치자동차그룹의 약속불이행 소식에 산하 상장 자회사들의 주가가 2거래일 연속 급락했다. 

◆ 미중 전략경제대화 4대 경제분야 성과 발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전략경제대화'가 7일 폐막한 가운데,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이번 대화의 주요 성과로 ▲내주 양자투자협정(BIT) 투자 금지목록(Negative list) 교환 ▲ 결제은행 지정으로 미국내 위안화 처리 및 미국에 2500억 위안(약 44조원) 위안화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쿼터 배정 ▲경기 부양 위한 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 ▲중국 향후 1억1000만-1억5000만t 규모 철강 감산 및 철강 비(非)증산 등을 꼽았다.

한편, 이강 중국인민은행(PBOC) 부행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 380억 달러 규모의 RQFII 쿼터를 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RQFII 쿼터를 부여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 위안화 표시 주식과 채권, 그 밖에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미국에 배정된 쿼터 규모는 홍콩에 승인된 2700억위안을 제외하고 PBOC가 승인한 쿼터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지연 기자]  

◆ 21개 상장 부동산기업, 1-5월 판매액 급증

증시 상장 중인 중국 부동산기업의 지난 5개월 판매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원(中原)부동산연구부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21개 상장 부동산기업들이 5월분 부동산 판매액 데이터를 발표한 가운데, 이들 21개 기업들의 지난달 판매액은 1743억8200만 위안을 기록했고, 이로써 올해 1-5월 누적 판매액은 6847억7000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개월간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83.8% 증가한 것이며, 올해 목표치인 7100억 위안의 50% 이상을 달성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부동산 업계의 상반기 매출은 한해 전체 목표치의 30-40% 달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해 중원부동산 수석 애널리스트 장다웨이(張大偉)는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하고 정책이 완화된 점, 1·2선 도시에서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 등에 힘입어 대다수 상장기업들의 판매액이 급증했다”며 “부동산기업들의 지금까지 성적을 고려할 때 상반기에만 올해 전체 판매 목표치의 60-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수 부동산기업들이 올해 판매 목표액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지만, 판매액 증가에도 순익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 또한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다웨이는 “올해 1분기 122개 상장 부동산기업들의 순이익은 평균 6.8% 가량 감소했다”며 “순이익 감소세가 여전히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홍우리 기자] 

◆ 대주주 약속 불이행에 이치자동차 등 주가 급락

중국 국영자동차 회사인 이치자동차의 전체상장이 늦어질 조짐이 감지되면서 이치자동차그룹(中國第一汽車股份有限公司, 이치그룹) 상장 자회사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중국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치자동차(一汽轎車, 000800.SZ)와 이치샤리(一汽夏利, 000927.SZ)는 지난 3일 저녁께 지배주주인 이치그룹으로부터  ‘약속이행기한 변경에 관한 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시경제환경 변화 등 원인으로 인해 5년 내 이치자동차와 이치샤리의 동종업계 경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고, 약속이행기한을 3년 재연장 한다’는 것이 이번 서한의 골자로, 이로써 2007년부터 기대를 모았던 이치그룹의 구조재편 및 전체상장이 늦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대주주의 약속 불이행 통보는 이치자동차와 이치샤리 주가에 대형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일 이치자동차와 이치샤리 모두 하한가로 출발해 하한가로 장을 마감한 데 이어, 7일에도 급락세를 연출했다. 7일 이치자동차는 전거래일 대비 3.88% 하락한 11.41위안, 이치샤리는 4.84% 내린 6.10위안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편, 사모펀드 등 대형 투자자들 또한 이치그룹 소식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펀드업계 대부로 불리는 왕야웨이는 앞서 다수 펀드를 통해 이치자동차와 이치샤리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했으나, 6일 거래 마감 후 국신증권(國信證券)을 통해 보유 중인 이치자동차 주식 중 4억 위안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웠고, 기타 3개 투자기관 또한 약 8000만 위안 어치의 이치자동차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국 온라인 자동차 거래 플랫폼 이처왕, 3억 달러 투자 유치

<이미지=바이두(百度)>

중국 온라인 자동차거래 플랫폼 이처왕(易車網, 빗오토·BITA)이 바이두(百度)·텐센트(騰訊)·징둥(京東) 등으로부터 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증권시보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바이두·텐센트·징둥은 이처왕이 새롭게 발행한 보통주 및 미국주식예탁증권(ADS) 247만주를 주당 20.23달러에 각각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왕은 동시에 중국계 사모 펀드 운용사인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PAG)을 대상으로 1억5000만달러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날 투자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처왕의 주가는 전장대비 12.17% 급등한 22.9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승환 기자] 

◆ 인민은행, MLF로 2080억 위안 유동성 공급

중국 인민은행이 다시금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시중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7일 MLF를 통해 14개 금융기관에 2080억 위안을 공급했다. 3개월, 6개월, 1년 만기로 각각 1232억 위안, 115억 위안, 733억 위안이 공급됐으며, 금리는 각각 2.75%, 2.85%, 3.0%다. [서양덕 기자]

태평양보험, 바이두와 인터넷 자동차 보험사 설립 발표


중국 3대 보험사 중 하나인 태평양보험(中國太保,601601.SH)이 바이두와 손잡고 온라인 자동차 보험회사를 설립한다.


태평양보험은 7일 “바이두와 정식으로 전략적 합작 협의를 체결하고 인터넷 자동차 보험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태평양보험에 따르면, 새롭게 설립되는 인터넷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바이두가 수집한 자동차 사고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구웨(顧越) 태평양보험 회장은 “자동차 보험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도 필요한 부분 중 하나”라며 “바이두의 자동차 사고 관련 데이터, 지도 서비스 등을 이용해 가장 과학적인 보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양덕 기자]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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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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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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