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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국회,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6년06월27일 17:27

최종수정 : 2016년06월27일 17:27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 후생 가로막는 제도"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유통점주들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국회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핵심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상한선을 폐지다. 여론의 관심사로 떠올라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비자 후생이 최우선”이라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상 단말기 지원금은 이통사가 최대 33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없는데, 최근 단통법 개정 논란이 일면서 상한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올라가거나 가계 통신비가 상승하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상한제가 폐지되면 출고가를 높이고 지원금을 늘려 할인 폭이 더 커보이도록 하는 착시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낮아진 출고가가 다시 높아지기는 힘들다”며 “이미 전세계에서 중저가 단말기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출고가 인상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 간 이용자 후생 경쟁이 다시 촉발돼 가계통신비가 절감된다”면서 “지금은 오히려 이통사 마케팅비만 절감해 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저렴한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것은 본능이자 소비자 권리임에도 지금은 상한제 제한으로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싸게 팔면 범법자 소리를 듣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20만 유통인은 이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상임위원회가 소비자 후생 증대에 역행하는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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