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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금감원, 재무제표 미제출 법인…제재는 커녕 방치"

기사입력 : 2016년06월29일 20:04

최종수정 : 2016년06월29일 20:04

[뉴스핌=김나래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잇달아 불거진 기업의 회계부실의 원인중 하나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몇 년간 회계분식 사고가 빈발했음에도 감독당국은 재무제표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마련돼 있던 제도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채 의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하면 회사는 사업연도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작성해 정기총회 6주 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금감원은 미제출 법인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말했다. 즉, 법 위반 사항조차 점검하지 않는 등 사실상 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4년 개정된 외감법이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에 대해선 지정감사인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허술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지정 실태를 살펴 본 결과, 감사인이 지정된 146개 회사 가운데 53개사가 기존 감사인을 뒀다.

채 의원은 "2015년 27%였던 지정감사인 유지 비율이 2016년 상반기에는 36%까지 늘어났다"며 "감독당국이 입법 취지 및 목적을 무시한 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제멋대로식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지정감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가 자유선임한 감사인을 배제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무요건 악화로 감사인이 지정된 사실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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