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채이배 "위험의 외주화 조장하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메트로,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따라 은성PSD에 안전조치 책임전가

[뉴스핌=김나래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위의 건설업종 및 건축물 유지관리업종 표준 계약서는 수급자(하청업체)에게 안전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을 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자료와 서울메트로의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에게 안전예방 및 관리 등에 책임을 부여하는 원인이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구의역 사고와 관련 서울메트로는 하청업체에게 투입인력의 위생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투입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부여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규정화하고, 은성PSD와도 이에 근거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의 하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과돼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 이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는 최고 7년형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사이의 계약이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이라는 점이다. 공정위의 ‘건설업종 및 건축물 유지관리업종 표준계약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안전 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채이배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표준계약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약관과 무관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장에서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할 주무부처의 해명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채 의원의 주장이다.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며,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구조화·정당화하는 계약서이며, 선량한 사업주를 범법자로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큰 표준약관 등을 제정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정위 표준약관에 근거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해 조속히 약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