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따라 은성PSD에 안전조치 책임전가
[뉴스핌=김나래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위의 건설업종 및 건축물 유지관리업종 표준 계약서는 수급자(하청업체)에게 안전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을 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자료와 서울메트로의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에게 안전예방 및 관리 등에 책임을 부여하는 원인이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구의역 사고와 관련 서울메트로는 하청업체에게 투입인력의 위생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투입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부여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규정화하고, 은성PSD와도 이에 근거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의 하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과돼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 이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는 최고 7년형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사이의 계약이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이라는 점이다. 공정위의 ‘건설업종 및 건축물 유지관리업종 표준계약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안전 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채이배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표준계약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약관과 무관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장에서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할 주무부처의 해명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채 의원의 주장이다.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며,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구조화·정당화하는 계약서이며, 선량한 사업주를 범법자로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큰 표준약관 등을 제정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정위 표준약관에 근거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해 조속히 약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