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중계기 뺀 KT LTE, 해상 커버리지 4배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수평안테나배열시스템', 최대 200km 거리까지 통신 가능

[뉴스핌=심지혜 기자] KT가 중계기 없이 우리나라 영해 대부분을 커버하는 통신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그동안 통화 가시권에서 벗어난 선박들의 경우 사고 대처가 어려웠으나 이번 기술로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KT는 중계기 없이도 기존 대비 넓은 해상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통신기술을 개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KT는 5일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존 대비 LTE 커버리지를 4배 확대하는 기술을 공개했다. 

KT가 이번 개발한 기술은 ‘LTE Time Advance’ 기술 기반의 ‘초수평안테나배열시스템(OTHAD: Over The Horizon Antenna Distribution)’으로 해상 LTE 커버리지를 중계기 없이 최대 200km까지 커버리지가 확대된다. 

현재 해상에서 중계기 없이 통신이 되는 LTE 커버리지는 육지로부터 약 50km내외다. 그 이상의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용 중계기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하더라도 100km 이상의 해상은 LTE 서비스가 어려웠다. 

‘LTE Time Advance’는 신호처리 및 수신방법을 개선한 기술로 거리에 따라 단말과 기지국과의 동기화 시점을 자동으로 조정해 원거리에서도 단말과 기지국을 연결한다. ‘초수평안테나배열시스템’은 데이터 송수신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안테나 구성으로 먼 거리에서도 최소한의 오차로 정보를 전달한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 부사장은 "초수평안테나배열시스템을 제주도 한라산에 설치한 결과 서남방으로 185km 떨어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LTE 기반의 영상통화에 성공했다"며 "그 동안 위성전화에만 의존했던 이어도는 이제 명확한 긴급 상황전파 및 구조요청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백산에서도 강원도 해안에서부터 울릉도까지 LTE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그 동안 선박용 중계기 없이 LTE 서비스가 불가능 했던 주요 항로와 200km 내 어업장에도 원활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 진다. 

KT는 ‘LTE Time Advance’에 대한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향후 고지중계소를 활용해 해상 LTE 커버리지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오 부사장은 "초수평안테나배열개발로 해상에서 보다 안전한 통신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는 조난 사고를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경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정책팀장은 "세월호 이후 해상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기술로 해상에서의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KT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과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포함한 재킷을 공개했다. 

양사가 공동 개발한 ‘IoT 라이프텍재킷 Marine(이하 IoT 재킷)’은 일반 아웃도어 점퍼처럼 착용 가능하며 조난자가 물에 빠지는 긴급상황 발생 시 수압감지센서가 작동해 자동으로 구명튜브가 팽창된다. IoT 모듈이 내장돼 있어 조난자의 위치정보와 심박수 등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재난 상황실로 전달한다.

또한 ‘IoT 재킷’은 KT의 플랫폼인 ‘IoTMakers’와 연동된다. ‘IoTMakers’는 전달받은 기본 정보를 및 배터리 잔량, 경과 시간, 표류속도(조난자 이동 속도) 등 상세한 조난상황을 계산해 시각화한다. 또한 조난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이름·나이·성별·혈액형 등의 정보도 통합관리 한다. 

윤재은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Outdoor본부장 전무는 "이번 개발한 IoT라이프텍재킷 Marine‘은 혁신적인 제품"이라며 "앞으로 산악지형뿐만 아니라 해상까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제품들을 KT와 함께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성목 부문장 등 KT관계자들과의 일문 일답이다. 

▲이번 솔루션의 해외 수출 계획이 있는가.

-다른 나라에서 이번 기술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글로벌 사업부문과 협의해 해외로 수출되거나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볼 계획이다. 

▲초수평안테나배열시스템은 전자파 문제가 없나.

-높은 곳에 중계소(초수평안테나배열시스템)를 설치한다. 이 곳은 민가 근처가 아니라 전자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구비하고 있는 안전 조끼에도 재킷과 같은 IoT 기술 지원이 가능한가. 재킷 가격은 얼마인가. 

-일반 안전 조끼는 딱딱하고 착용감이 좋지 않다. 이 재킷은 착용감이 좋고 일반 등산 자켓과 비슷한 느낌이다. 재킷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 재킷 보급은 단가가 문제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