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한국철강협회가 인도의 반덤핑 관세가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한국철강협회는 '인도의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및 영향 분석' 자료를 내고, "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대인도 수출가격이 기준가격(474~594불) 이하일 경우에만 부과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한국의 대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등 대인도 수출가격은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과 후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반덤핑 조치는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를 취한다.
때문에 이번 반덤핑 예비판정 조치가 한국 철강사들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철강협회는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라며 "최종판정까지 조치가 유지되도록 정부와 공조해 한국 철강사들의 수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