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이 최저 연 1.3%의 이자율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이 475만원인 집에 입주할 때 333만원까지 대출받아 한 달에 3600원의 이자만 내면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자금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해 낮은 임대료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매입임대 입주자는 이자율이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매입임대 입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낮은 이자율의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로 운용 중이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이자율에서 1%포인트 우대받아 최저 연 1.3%로 이용할 수 있다.
가구당 평균보증금 475만원을 가정하면 333만원 대출(보증금의 70%)이 가능하다. 연 이자는 4만3000원으로 한 달에 3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기금) 방식으로 취급하면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이 없다. 채권양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요청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13억원이 지원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 매입임대 계획 6400가구와 333만을 곱한 금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