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학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돼 한정식, 한우전문점 등 외식업계에 파장이 잇따르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음식점들은 3만 원 이하의 신메뉴를 출시하거나 가격 조정에 나서 '김영란법'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식당들은 예약 등 고객들의 발길이 줄었다고 호소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인근의 한정식집 밀집골목은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이었다. 반면, 서울시청 인근의 저렴한 식당가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김영란법은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ㆍ지방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 만명에 달해 우리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