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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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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허용·예외적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뉴스핌=전선형 기자] 국토부가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해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는 허용(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시험운행 제외구간으로 결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2020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및 유엔의 국제 자동차기준 제개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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