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수요 중심 시장형성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강남4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성남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18개월)로 지금보다 1년 더 늘어난다.
이달 중순부터 이들 지역과 경기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 동탄2, 부산 5개구, 세종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최고 5년까지 재당첨이 불가능하다. 또 가구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 통장이 있어도 이 지역 아파트에 청약하면 1순위 자격을 받지 못한다.
2순위 청약 신청을 할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또 분양가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야만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거품 낀 청약경쟁률의 정상화를 위해 1순위 당해지역과 기타지역 청약일이 달라지고 당해지역에서 마감되면 후속 청약 접수는 없어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역(민간택지+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민간택지+공공택지), 하남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고양시, 남양주시(공공택지만),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민간택지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만)만을 대상(이하 조정 대상지역)으로 한다.
우선 서울 강남 등 국지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늘리기 위해 전국적이 아닌 ‘특정지역 정밀 타격형’ 청약제도가 시행된다.
3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강남4구를 제외한 21개 구와 경기 성남에서 새 아파트에 청약당첨된 사람은 1년 6개월(18개월)동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 동탄2, 세종시에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의 분양권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빠르면 오는 15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에서 청약할 때 ▲가구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 자격을 상실한다.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가구에 속한 사람은 최고 5년까지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지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 5·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당첨자만 제한을 받고 있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 과도한 단기 투자 유입을 막기 위해 2순위에서 청약을 할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이 때 2순위로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사용은 것으로 간주해 재가입 후 다시 요건을 갖춰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조정 대상지역 분양 아파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중도금대출보증을 받으려면 분양가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아야 한다. 또 거품 청약경쟁률을 막기 위해 1순위 당해지역과 기타지역 청약은 다른 날에 접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약 가점제 자율시행을 유보해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이 40%로 유지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도 차질없이 공급한다.적격대출 은행별 한도를 연초 계획된 16조원에서 추가로 2조원을 더 배정한다. 필요하면 한도를 더 늘릴 방침이다. 적격대출은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 후 유동화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출이다.
또 최근 금융권의 집단대출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기 수원 호매실, 화성 동탄, 하남감일 등 LH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을 지원한다.
중도금 1회차 납부시기가 곧 도래하는 단지(호매실A7, 동탄2A44, 명지B1)는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한다. 지난 10월에 분양한 단지(하남감일B7, 시흥은계B2, 호매실B2)는 중도금 비율 및 납입횟수를 최소화해 중도금 조달부담 및 이자를 이미 경감했다. 이들 6개 단지는 내년초 집단대출 취급은행을 재선정한다.
모든 정비사업 관련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해야 한다. 용역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일반경쟁 대상 용역 중 일정금액 이상 용역은 조달청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금은 시공사‧전문관리업체는 일반경쟁을 통해 정하지만 그 외 대다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지금은 ‘시공자 공사비 및 이자’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를 활성화한다. 금품‧향응 제공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를 도입한다.
3일 보증신청분부터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한다.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후에 발급한다.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서울시‧한국감정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조합 운영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운영한다.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 감면특례를 실시한다.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자도 청약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며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지의 일부 청약시장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지적이지만 이 같은 과열 현상이 더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장래 주택경기의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정부는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