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11.3 주택대책] 2순위도 청약통장 필요..중도금대출보증 요건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서울 전역,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2순위에서 청약을 할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이 때 2순위로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사용은 것으로 간주해 재가입 후 다시 요건을 갖춰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또한 이들 지역 분양 아파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중도금대출보증을 받으려면 분양가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아야 한다.

이 밖에 1순위 당해지역과 기타지역 청약은 다른 날에 접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역 (민간택지+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민간택지+공공택지), 하남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고양시, 남양주시(공공택지만),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민간택지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만)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17년 1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 단지부터 2순위 청약 신청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지금은 1순위 청약시에만 가입기간·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 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 청약신청시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불필요하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신청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활용해 2순위 당첨되면 다시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통장 재가입 후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의 가입기간 필요하다. 2순위 당첨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순위 청약신청도 신중히 하도록 해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 방지 및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이 강화된다. HUG·주금공에서 중도금대출보증을 받으려면 전체 분양 가격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은 5% 이상만 계약금으로 납부하면 됐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는 상향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줄이려는 목적이다”고 말했다.

또 오는 12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 단지부터 1순위 청약일정이 분리된다. 청약접수 1일차는 당해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나눠받아야 한다.

지금은 당해·기타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 분양 단지에서 서울 거주자는 당해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현상을 방지하려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오는 2017년 1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 단지부터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이 유보된다. 원래 내년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지자체장이 40% 범위 안에서 청약가점제를 자율시행토록 위임했다. 지자체에 따라 100% 추첨제 운용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 적용지역에서는 가점제 자율시행을 유보해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이 40%로 유지된다.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구와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당첨기회가 확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