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서울 전역,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2순위에서 청약을 할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이 때 2순위로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사용은 것으로 간주해 재가입 후 다시 요건을 갖춰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또한 이들 지역 분양 아파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중도금대출보증을 받으려면 분양가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아야 한다.
이 밖에 1순위 당해지역과 기타지역 청약은 다른 날에 접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역 (민간택지+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민간택지+공공택지), 하남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고양시, 남양주시(공공택지만),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민간택지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만)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17년 1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 단지부터 2순위 청약 신청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지금은 1순위 청약시에만 가입기간·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 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 청약신청시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불필요하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신청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활용해 2순위 당첨되면 다시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통장 재가입 후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의 가입기간 필요하다. 2순위 당첨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순위 청약신청도 신중히 하도록 해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 방지 및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이 강화된다. HUG·주금공에서 중도금대출보증을 받으려면 전체 분양 가격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은 5% 이상만 계약금으로 납부하면 됐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는 상향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줄이려는 목적이다”고 말했다.
또 오는 12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 단지부터 1순위 청약일정이 분리된다. 청약접수 1일차는 당해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나눠받아야 한다.
지금은 당해·기타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 분양 단지에서 서울 거주자는 당해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현상을 방지하려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오는 2017년 1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 단지부터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이 유보된다. 원래 내년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지자체장이 40% 범위 안에서 청약가점제를 자율시행토록 위임했다. 지자체에 따라 100% 추첨제 운용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 적용지역에서는 가점제 자율시행을 유보해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이 40%로 유지된다.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구와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당첨기회가 확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