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달러 안 떨어지면...' 월가 공포 확산

기사입력 : 2016년11월19일 05:19

최종수정 : 2016년11월19일 07: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달러 인덱스 10일 연속 상승, 13년래 최고치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달러화의 브레이크 없는 강세가 월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2003년 4월 이후 최고치로 오른 달러화가 현 수준에서 수개월간 머물 경우 미국 기업 실적에 커다란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투자은행(IB) 업계에 꼬리를 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트럼프 랠리를 연출하고 있는 뉴욕증시 역시 내년 강달러를 악재로 커다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달러화 <출처=블룸버그>

18일(현지시각)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장중 101.48까지 오르며 13년래 최고치를 새롭게 기록했다.

세금 인하와 인프라 투자를 앞세운 트럼프노믹스가 미국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연방준비제도(Fed) 정책자들이 12월 금리인상 의지를 내비치면서 달러화를 밀어올리고 있다.

6개 바스켓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1999년 출범 이후 최장기 상승을 기록 중이다.

월가는 강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달러화 상승 열기가 꺾이지 않을 경우 미국 대기업과 뉴욕증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다.

콜린 시진스키 CMC 마켓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달러화가 현 수준에서 앞으로 몇 달간 머문다면 미국 수출에 커다란 흠집을 낼 것”이라며 “강달러는 기업 수익성에 절대적인 악재”라고 주장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달러 인덱스가 100 선에서 유지될 경우 미국 S&P500 기업의 이익 턴어라운드가 불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는 내년 S&P500 기업의 이익이 11.4% 증가하는 한편 매출액도 6%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강달러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가 맞물릴 경우 시장 전망이 빗나가거나 이익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카콜라는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올해 세전 이익 감소가 9%에 이른다고 밝혔고, 애플 역시 지난달 달러화 상승이 4분기 매출액을 6억5000만달러 깎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달러화 랠리가 지속될 경우 기업 실적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보다 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달러화 강세는 유가에도 부정적이다. 달러화로 거래되는 국제 유가가 강달러로 인해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 에너지 기업은 물론이고 장기 저유가에 버티지 못하고 감산 움직임을 보이는 산유국에도 커다란 리스크에 해당한다.

자산 시장에도 지나친 달러화 강세는 부정적이다. 파장은 이머징마켓에 제한되지 않고 뉴욕증시까지 강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피에라 캐피탈의 조나단 루이스 최고투자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달러화 강세가 글로벌 자산시장을 불안정하게 흔들고 있다”며 “상당히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