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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검색어로 본 금주중국] '한한령'에 전지현 광고모델 교체, '한일군사협정은 사드의 연장선'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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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세원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11월21일~11월 25일)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전지현도 피하지 못한 ‘한한령(限韩令)’

중국 내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限韩令)’ 확산으로 고액의 몸값을 받고 현지 광고 활동을 하던 한류 스타들이 속속 교체되고 있다.

2000만위안(약 33억9000만원)에 현지 스마트폰 광고 모델 계약을 했던 배우 송중기는 최근 대만계 배우 펑위옌(彭于晏)에 자리를 내줬다.

지난 24일에는 배우 전지현이 중국 광고 모델에서 돌연 교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 최고 한류 여신으로 통하는 전지현은 지난 10월 현지 한 스마트폰 광고 모델 계약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안젤라베이비로 교체됐다.

이에 현지 업계 한 전문가는 “중국 내 한류제한 ‘한한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류 스타 아웃’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실제 중국에서 한류 연예인을 기용한 방송 광고를 내보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전지현(左)과 안젤라베이비(右)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당국은 ‘한한령’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만 실제 다수 한국 연예인이 중국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광고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예능, 영화 등 한국 엔터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가 높다.

중국 유력 매체 신랑차이징(新浪财经)에 따르면 2016년 한중합작드라마는 총 53편으로 이 중 아직 촬영중인 작품도 꽤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작사는 촬영을 마쳐도 방송여부가 불투명하고 촬영을 중단하기에는 손해가 막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랑차이징에 따르면 이들 드라마 제작 비용은 최소 5000만위안(약 85억원)에 달하며 53편 드라마의 총 제작비용은 못해도 30억위안(약 5080억원)에 육박한다.

한류 스타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던 국내 엔터사도 주가가 폭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한한령 시행 후 일주일간(11월 17일~23일) SM, JYP, CJ E&M, YG 등 주요 엔터사 주가는 7~13%가 하락했다.

한편 현지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중국기업들이 한국 엔터사 지분을 대거 사들인 만큼 ‘한한령’이 중국기업에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섞인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 엔터사에 지분투자한 중국기업으로는 쑤닝유니버셜(蘇寧環球)을 비롯해 중국 IT공룡 알리바바(阿裏巴巴) 텐센트(騰訊) 등이 있다.

한일군사협정으로 한층 더 얼어붙은 한중관계

한일 양국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었다는 소식에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과 일본은 군사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으로 중국에서는 사실상 ‘사드의 연장선’이 아니냐며 발끈하는 모습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중국 주요 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사실상 군사동맹을 형성했다. 동북아 지역내 미국 주도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전략적 균형이 무너지면서 역내 평화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발빠르게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도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한일양국이 군사협정을 맺은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 국면을 악화시키는 조치”라며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역내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저 정도 수준의 발언으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하다”, “외교부는 좀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한국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게 아니냐”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미사일 방어 체제 강화를 위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日本(일본)’, ‘部署萨德(사드배치)’ 등의 단어가 집중적으로 검색되기도 했다.

왕쓰충-펑샤오강 날선 공방 배경엔 완다-화이브라더스 알력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 외아들 왕쓰충(王思聪)과 중국의 스필버그 펑샤오강(冯小刚) 감독이 온라인상에서 맞붙었다.

사건의 전말은 펑 감독이 "완다시네마가 자신의 신작 ‘나는 반금련이 아니다(我不是潘金莲)’에 터무니 없이 적은 영화관을 배정했다. 경쟁사 화이브라더스가 완다시네마의 고위경영진을 영입한 데 대한 복수를 한게 아니냐"며 웨이보에 불만을 토로한 것에서 시작됐다.

펑 감독에 따르면 이번 신작에 대한 중국 기타 위안셴(院线, 중국 내 영화관 체인) 영화관 배정률은 40% 이상인데 반해 완다시네마 배정률은 10%에 그친다.

이에 왕쓰충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맞받아쳤으나 왕중레이(王中磊) 화이브라더스 대표가 논쟁에 가세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왕 대표는 “완다가 빼간 화이브라더스의 고위경영진이 몇 명인지 아느냐”며 “동종업체간 경영진 이동은 자연스러운일인데 업계 내 독점적 영향력을 이용해 보복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일”이라며 왕젠린과 왕쓰총 부자를 겨냥한 듯한 글을 웨이보에 남겼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화 배정에 대한 감독과 영화관 간의 단순 논쟁으로 보이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중국 1위 영화관 체인 기업 완다시네마와 중국 대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화이브라더스간의 힘겨루기라는 분석이다.

화이브라더스는 일찍이 펑샤오강 감독을 회사에 영입하며 밀월관계를 맺었다. 1년전에는 10억위안대에 펑샤오강(冯小刚) 명의 회사를 인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완다시네마가 경쟁사 견제 차원에서 펑 감독의 신작 영화관 배정을 최소화했다는게 펑 감독의 의견이다.

왕쓰총(左)과 펑샤오강(右) <사진=바이두(百度)>

일각에서는 “이슈몰이로 관객을 유치하려는 펑 감독의 계획적인 언론플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지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网易财经)은 “화이브라더스가 스타연예인을 대거 영입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지만 중국 내 상영관과 원선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공룡기업 완다와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펑 감독이 개인적 이익을 채우기 위해 화제몰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1년전 펑 감독 명의 회사는 시장가 대비 높은 10억위안대에 팔렸는데 회사 재무 상황이 엉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이었다는 분석이다.

매체는 “펑감독이 회사를 매각하면서 일정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며 “이번 신작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펑 감독이 개인 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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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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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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