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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본격 랠리? 'OPEC+미 지표'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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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감산 불발 가능성…미국 고용지표·GDP 등도 변수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3주 연속 랠리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뉴욕 증시가 이번 주에도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논의와 미국의 경제 지표 결과 및 이에 따른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뉴욕 증시 3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탓에 조정 경계감이 남아 있다. 게다가 소형주로 이루어진 러셀2000 지수는 지난 주말까지 1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불과 3주 만에 16% 가까이 폭등했다.

러셀2000 최근 1년 추이 <자료=구글 파이낸스 차트>

전문가들은 월가 투자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대해 크게 기대하면서 내년 상승분을 미리 가져다 쓰고 있다고 풀이하면서도, 당장 추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 "소형주 랠리 더 이어질 것"

급등한 소형주가 좀더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은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감세 정책의 주된 수혜자가 중소형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주간지 배런스(26일자) 최신호에 따르면, 와델 앤 어소시에이츠의 데이빗 와델 수석투자전략가(CIO)는 "현재 뉴욕 증시는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2%대에서 4% 중반까지 크게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을 반영 중"이라면서 "선거 전에 현금을 켜켜이 쌓아두고 두려워했던 투자자들이 서둘러서 시장에 돈을 투입하는 등 낙관에 기초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대선 직후 3주간 랠리를 풀이했다.

그는 "다들 시장이 떨어지면 저가매수에 나설 의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락 장세가 보이질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나친 낙관론은 보통 조정의 위험신호가 되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고 와델 C IO는 본다. "야성정 본능의 가치와 효과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 일단 그 본능이 발휘되면 대단히 엄청난 경제적 첨가물로 작동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과거 1980년대 초반에도 낮은 세금 등의 효과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경험이 있다고 한다. 대기업에 비해 세금을 피하거나 우대를 받을 여력이 없던 중소기업이 감세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글렌미드의 제이슨 프라이드 투자전략담당 이사는 "법인세율이 6%~7%포인트 정도 낮아질 경우 중소형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까지 대폭 낮추자는 주장을 해왔다. 따라서 최근 중소형주의 폭발적인 랠리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물론 급격한 월가의 상승세가 제동이 걸릴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코너스톤 파이낸셜 파트너스의 공동창업자인 제프 카본 씨는 지금같이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에 투자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남들 따라 시장에 뛰어드는 흐름이 될까봐 두렵다"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번 흐름에서 소외될까봐 뒤늦게 뛰어드는 양상일 수 있는데 '야성석 본능'이 때로는 오해의 원천이 된다"고 경고했다.

카본 대표는 다우지수가 3주 만에 7% 넘게 오른 상황이지만,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주 랠리가 주도적이었다는 점도 환기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랠리가 전체 업종에서 골고루 전개된 것을 아니었으며, 지금 금융업종주는 가치평가 면에서 다소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진입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에 비해] 중앙은행의 완화정책 기조가 계속되고 미국 달러화의 추가 강세에 따라 수혜를 입는 유럽이나 일본 증시를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이다.

3주간 금융주 외에 헬스케어주가 규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반면, 첨단기술주는 상승폭이 제한되었고 설비업종주는 초반에 하락했다가 낙폭을 만회하고 1%대 오르는 정도에 그쳤다.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로 인기를 끌던 금 선물 가격은 지난주 2.5% 내린 온스당 1178.20달러를 기록했다.

◆ OPEC, 감산 불발 가능성 ‘모락’

<사진=블룸버그>

월가 주식 거래인들이 이번 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는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있을 OPEC 회원국 정례회의다.

지난 9월 말 알제리에서 8년 만에 감산 합의를 도출했던 OPEC 회원국들은 이번에는 구체적인 감산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유가 장기화로 인한 타격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회원국들이 어떻게든 공통된 의견을 모을 것으로 게 중론이었지만, 정례회의를 코앞에 두고 사우디가 28일로 예정됐던 비OPEC 산유국들 및 회원국 간 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합의 불발 가능성이 피어 올랐다.

노무라는 하루 100만배럴 감산 가능성을 70%로 제시했지만 소시에테제네랄(SG)은 여전히 50대 50으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OPEC 회원국 중 2,3위 산유국인 이라크와 이란이 감산에 동의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유가 전망은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SG는 합의 불발 시 석유 수급 재균형 진행 속도가 더뎌져 2018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고, 전략에너지경제연구소(SEER)는 유가가 40달러선 밑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감산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배럴당 100달러 수준의 유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OPEC이 감산에 최종 합의하면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로 뛸 수 있겠지만 상승세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셰일석유 생산 증가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웰스파고 수석 포트폴리오 전략가 브라이언 제이콥슨은 “현 주식시장 랠리를 멈출 요인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OPEC 회의 결과에 따른 유가 향방은 시장 움직임에 다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11월 고용보고서 ‘주목’.. 금리 정상화 속도 가늠

채용 공고를 살피는 구직자들 <출처=블룸버그>

이번 주에는 다양한 미국 경제지표가 공개될 예정으로, 그 중에서도 주 후반 발표될 11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11월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17만5000명 늘어 직전월 기록한 16만1000명보다 개선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실업률은 4.9%로 직전월과 보합 수준이 예상된다.

TD증권 전략가들은 최근 추세(17만5000명~19만5000명)에 부합하는 견실한 결과가 나오면 오는 12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93.5%로 반영하고 있다.

29일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도 관심이다. 지난 3개분기 연속 부진했던 흐름을 보인 GDP 성장률은 이번에는 잠정치와 동일한 2.9%로 2년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 S&P/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도 관심이며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과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제롬 파월 연준이사 연설도 주목할 이슈다.

30일에는 11월 연준 베이지북을 비롯해 10월 개인 소득 및 지출, 10월 잠정주택판매, 에너지정보청(EIA) 주간 원유재고 등이 눈길을 끌 예정이다. 1일에는 11월 챌린저 감원보고서와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 수, 11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확정치, 10월 건설지출, 11월 ISM 제조업 PMI 등이 잇따라 발표된다.

이 밖에도 월요일 예정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의회 증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전망 등도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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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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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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