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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일까 실일까, 美 TPP 탈퇴 놓고 중국 복잡한 '주판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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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폐기 내심 반기면서도 통상압력 가열 우려
RCEP 성급한 추진 오히려 중국에 독 될 수 있어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5일 오후 4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밝힌 후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외신은 트럼프가 중국에 큰 '선물'을 안겼다고도 한다. 중국 정부도 이 틈을 이용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담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 TPP 탈퇴에 대해 중국이 섣불리 '환호'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중국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짜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미국 TPP 탈퇴, 중국 '환호' 일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1일 취임과 동시에 TPP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TPP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세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추진하며 TPP에 대응해왔다.

미국의 TPP 탈퇴 공식화로 TPP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RCEP,FTAAP 추진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도 24일 기자회견에서 "RCEP는 아세안이 발기하고 주도한 담판으로, 중국은 아세안을 존중하는 태도로 각국과 협력해 담판을 조속히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RCEP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최근 '트럼프의 대외 정책과 전략은 미국이 중국에 큰 선물을 선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평론했다.

그러나 중국 민간 정치외교 전문가 리광만(李光滿)은 TPP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의 진짜 의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PP 탈퇴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면, 중국이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닐뿐더러 새로운 압력과 도전에 직면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TPP 탈퇴,  중미 무역전쟁 압력 고조  

트럼프는 TPP 외에도 북미자유협정(NAFTA), 세계무역기구(WTO),파리기후협약 탈퇴 의사도 밝혔다. 그간 이뤄졌던 많은 협상 결과를 부인하고 세계 각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미국은 그간 '세계의 맏형'으로서 짊어졌던 책임과 부담을 모두 털어내고, 미국에 실익이 되는 내용을 극대화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TPP를 포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산에 능한 '사업가' 트럼프가 일본·싱가포르·호주·캐나다 등 우방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TPP 탈퇴한 것은 중국이 얻는 것보다 미국이 얻어 갈 것이 더 많다는 계산에서 나왔다는 것이 리광만의 주장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국제정세 변화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944년과 1945년 브레튼 우즈 체제와 국제연합(UN) 정치 시스템을 구축한 후 누렸던 무소불위의 시대와 비교할 때 실질적 힘이 많이 약해졌다. 특히 2001년 911테러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후 미국은 부쩍 '노쇠'해졌다. 

이에 반해 중국은 무섭게 경제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며 미국과 함께 G2로 성장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미국에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 트럼프의 계산이다. TPP는 중국을 배제해 미국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도움이 안되고, 기타 회원국의 미국 시장 진출에 이로운 구조다. 중국은 일본,한국, 싱가포르 등 국과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교역에선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미국 상품을 중국 시장에서 더욱 많이 파는 것이 시급하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적극 이용할 가치가 무척 크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TPP '백해무익'한 조약에 불과한 것. 

이는 향후 미국이 대 중국 교역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 '엄청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전포고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하는 등 취임 전부터 무역전쟁 태세에 나섰다. 중국수입품에 대해 45%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위협했다.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중국 상품의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위안화 국제화 행보에도 큰 장애물이 생겼다.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의 상품을 더욱 많이 수입하라고 실력을 행사하고,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폭을 훨씬 더 확대하라고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TPP 탈퇴로 일본, 싱가포르 등 중국의 대외 영향력 견제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이득'은 취할 수 있다. 미국의 TPP 탈퇴로 중국은 기타 국가의 견제에서 다소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그 대신 중미 간의 무역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리광만은 TPP 탈퇴에 '도취'돼 대응 전략 수립 시기를 놓치면 결국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시대, 중미 관계 주요 이슈도 대전환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얼핏 보기엔 미국의 경제 실익을 위해 세계 '맏형의 자리'를 내놓은 듯 보인다. 그러나 리광만은 트럼프 대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여전히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목적은 같지만 전략이 수정됐을 뿐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력 향상과 국제 관계에서의 실익을 극대화를 통해 미국 내부의 힘을 축적한 후 다시금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힘'을 파급시키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정권은 새로운 협상을 통해 중국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 가려고 할 것이다. 리광만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파악한 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무엇을 주고 어떤 것을 받아와야 할 지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중미 관계의 외교 '이슈'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정권 하의 미국은 과거와 달리 이데올로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시리아 등 국제 정치 분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을지 모른다. 일본과 한국의 안보 역시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동과 중앙아시아 에너지 및 에너지 수송, 남중국해 항로에는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국 인권 문제와 정치 상황에는 무관심하지만, 중국의 성장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중국의 경제와 대외 확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으로 앞으로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중국은 미국과 힘겨운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광만은 향후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조속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이 양보하고 미국에 줄 수 있는 것을 선별해 미국의 '입맛'을 맞추면서 중국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CEP 추진 신중해야, 일본 한국 기타 국과의 이해득실 면밀히 계산 

<TPP, RCEP 참여국>

리광만은 미국 TPP 탈퇴로 중국이 RCEP 담판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조속한 협상 체결을 위해 일본, 한국, 호주 등 기타 국가의 요구를 섣불리 다 들어줘서는 안된다는 것. 

TPP가 해산됐으니 중국은 기회만 잡으면 되다는 생각에서 RCEP 체결을 성급하게 체결하면 '포스트 TPP 시대'에 RCEP가 중국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TPP 포기 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늑대라면, 일본과 한국은 중간에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들개'와도 같다며 중국은 대외 전략에서 이들 모든 국가와의 관계,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리광만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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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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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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