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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쪽지예산, 단 한 건도 반영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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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예산실장 "증액심사 과정 근본적으로 바꿔야"
누리과정 45% 비율만 합의…금액 변동될 수 있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쪽지예산은 전혀 받아들인 바가 없다고 항변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 제기된 게 아닌 이상 반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박 실장은 "쪽지예산이란 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순 있다"면서도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쪽지예산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쪽지예산이 4000건, 40조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 제기해 책자에 들어가 있는 것만 검토하는데, 이번에도 철저히 확인해 책자에 없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재정당국으로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칙을 확실히 세워 지키고 있다는 것. 특히, 올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더욱 조심했다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법정 처리시한 직전인)12월 1일 쯤 한 줄 짜리 사업이 들어오면, 전화로 급히 확인할 수밖에 없는 등 제대로 검토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원칙을 확고히 하고 지키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올해는 청탁금지법으로 (쪽지예산은)더욱 금지"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쪽지예산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박 실장은 예산 증액심사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조정소위가 열리는 4주 동안 예산 삭감과 증액이 이뤄지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대개 1주+알파(α)에 삭감, 2주+α에 증액이 이뤄지는데, 그마저도 올해는 야당에서 삭감에 주력하면서 증액심의 기간이 2주 정도로 줄었다"며 "증액심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액심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심사과정이나 심사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소요비용의 45% 수준에서 비율만 결정됐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실장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만들어 매년 8600억원씩 3년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영했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는 것만 합의, 2017년에 8600억원 지원에 합의한 것"이라며 "2018년 이후로는 (금액)합의는 안 된 상태로, 45% 수준에서 정해질텐데 8600억원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예산에서는 2007년 이후 10년 만에 복지예산이 감액됐고, 국방예산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액이 없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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