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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변수, '세월호 7시간'…우상호 "탄핵사유 유지 여부 고민중"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16:44

최종수정 : 2016년12월07일 16:44

9일 국회 개방 요구에 "국회 안에서 집회‧시위 현행법 위반
내일 오전 정 의장 주재,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통해 논의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사유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7일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는 탄핵안에 세월호 안을 포함시키는 여부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여당 내 찬성표 확보를 위해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비주류 일부 의원이 강력하게 이것을 탄핵안에서 빼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것(세월호 7시간 행적)을 넣으면 탄핵안이 부결될 정도의 사안인지, 새누리 비주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설득해보고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절충안으로 비주류 의원들이 탄핵 발의안에 서명해준다면 탄핵 가결이 분명하기 때문에, 탄핵안 본안에 들어가 있는 세월호 7시간의 '생명안전의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책임'이란 문구를 참고사항으로 빼는 방안을 논의했었다"며 "새누리 비주류 의원들 전원 이름으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연락을 받고 절충안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 회동하고 숙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안 표결일인 오는 9일 국회 광장 개방 요구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법상 국회 정문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만 집회와 시위가 가능해서 국회 안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현행법 위반"이라며 "문화행사는 가능하지만 집회 시위 장소 개방은 현행법률상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를 놓고 내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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