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2017년 중국 자동차 시장 변화 몰고올 8대 신규정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기가스 규제 확대, 신에너지차 과잉생산 조절, 배터리 시장 진입 조건 강화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2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의 2017년 자동차 산업 신규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017년 중국 자동차산업 정책은 환경오염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 방지를 비롯, 친환경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시장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자동차 산업 정책은 ▲국(國)V규정 전국적 시행 ▲베이징(北京) 제6단계 자동차 연료 기준 시행 ▲차내 공기질량 표준화 ▲신에너지 자동차 탄소배출량 할당 관리 ▲신에너지 자동차 신규 생산 규정 시행 ▲신에너지차 보조금 신규 정책 출범 및 시행 ▲배터리 시장 진출 요건 강화 ▲외자기업의 진입문턱 하향화 등 8가지다. 

◆ 배기가스 및 차내 유해물질 배출 강력 제한 

가장 먼저 중국 당국은 2017년에도 중국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강화에 나선다.

중국 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배기가스 배출 시행 기준인 국(國)V 규정의 시행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국V 규정은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1999년 국I 이후 2002년 국II, 2005년 국III, 2008년 국IV, 2012년 전후 국V로 확대 시행해왔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V 규정은 소형 가솔린차에서부터 중형 디젤엔진차량(버스, 환경미화용 차량, 우편용 차량)의 순으로 시행된다.

국V 규정은 올해 4월 1일부터 베이징시를 비롯해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허베이(河北)성, 랴오닝(遼寧)성, 장쑤(江蘇)성, 저장(浙江)성, 푸젠(福建)성, 산둥(山東)성, 광둥(廣東)성, 하이난(海南)성 등 11개 도시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V 규정에 따라 차량용 가솔린의 품질 기준 또한 상향조정된다. 이는 그간 저품질 가솔린이 중국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후행 조치로 풀이된다.

그 연장선 상에서 베이징시는 내년 1월1일부 ‘제6단계 자동차 연료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10월 31일 베이징시 환경부는 정식으로 자동차용 가솔린, 자동차용 디젤의 품질과 관련한 표준규정을 발표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앞서 베이징시는 2004년, 2005년, 2008년, 2012년에 각각 2~5단계의 자동차용 석유 제품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저품질의 연료 사용 규제를 통한 배기가스 제한 및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베이징시는 1월 1일부터 2월28일까지 시범 운영에 돌입한 후, 3월1일부터 신규 규정에 따라 연료 샘플 질량 조사 횟수 확대, 생산∙수출∙판매 과정에서의 표준 미달 사례 색출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6단계 기준이 시행되면 가솔린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의 오염 물질이 10% 가까이 줄어들고, 비(非)메탄유기가스와 질소산화물 배출 또한 8~1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준 또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앞서 중국 환경부는 ‘승용차 내 공기질 평가 지침서’의 강화기준을 마련하고, 차량 내 공기 중에 떠도는 벤젠, 톨루엔(메틸벤젠), 자일렌, 에틸벤젠 등 인체에 유해한 8가지 물질 배출량을 더욱 엄격히 제한토록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차량 안 벤젠 배출량은 기존 0.11mg/m3에서 0.06mg/m3으로, 톨루엔은 기존 0.11 mg/m3에서 0.10 mg/m3으로, 자일렌은 1.50 mg/m3에서 1.00 mg/m3으로, 에틸벤젠은 1.50 mg/m3에서 1.00 mg/m3으로 제한기준이 강화된다.

1월 1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판매용 차량은 반드시 새로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상들은 대량생산 자동차 생산 시 신기준에 적합한 내부 부속품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생산 불합격 판정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앞서 규정한 8가지 인체 유해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배출 기준에 미달될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 신에너지차 생산 요구조건 늘려, 보조금 차종별 차등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수요를 반영하듯,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 규정에서 친환경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규정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 당국은 2017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의 탄소배출량 할당액 관리에 나선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발개위∙發改委)는 ‘신에너지자동차의 탄소배출 할당액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요구안(이하 의견요구안)’을 발표하고 유관부서와 기업, 협회 등의 서면 피드백을 받아왔다. 이 의견요구안은 2017년부터 시범운영되고, 2018년부터 정식 시행된다.

의견요구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상들이 신에너지 자동차와 일반 석유 연료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량 연간 비율을 설정하면, 국무원 산하의 탄소거래 주관기관은 이를 기업이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탄소 양으로 환산하게 된다. 만약, 기업이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주관기관은 이행 기한을 조정하고, 그 기한을 지나서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확대와도 연결된다. 환경오염과 온난화방지를 위해 도입된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설정, 한도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배출량을 팔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는 잉여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국은 2011년 탄소배출권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3년 선전(深圳)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을 처음으로 개설했고, 현재 2개 성(省, 광둥과 후베이)과 5대 도시(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선전)을 대상으로 시범운용 중이다. 중국 당국은 2017년부터 전국 규모의 통일된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이 규정을 가솔린 연료 자동차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거대한 보조금 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아울러 신에너지 자동차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그 이유에 포함된다. 

신에너지 자동차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준 강화에도 나선다.

중국 당국은 올해 8월 공신부가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기업과 생산품 허가 관리 규칙에 관한 의견요구 수정안(이하 의견요구 수정안)’을 2017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상에게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의견요구 수정안은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기업이 갖춰야 할 설계 및 개발능력, 생산능력, 애프터서비스(A/S)와 제품 안전성 보장능력 등 17개 항목을 규정했다. 기존의 차량탑재 에너지 시스템, 구동시스템, 제어시스템 등 ‘핵심 기술’ 중 차량탑재 에너지 시스템과 구동시스템을 통합하고, 부품정합 능력, 설계, 시뮬레이션, 시험검증 등에서 요구조건을 강화했다. 이 규정은 순전동자동차,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전동차 등의 신에너지 자동차에 적용된다.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베이징자동차신에너지(北汽新能源), 우륭창장EV(五龍長江EV), 창청화관(長城華冠) 산하의 첸투자동차(前途汽車), 치루이신에너지(奇瑞新能源), 민안전동차(敏安電動汽車) 등 5개 기업이다. 업계 전문가는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2년 내 생산자격을 갖춘 기업이 10개 정도로 늘어나고, 119개 완성차 기업 중 약 3분의2에 달하는 기업이 생산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에 출범될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201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롭게 제정되는 국가보조금 정책은 과거의 정책과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신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은 기존의 2006~2010년 보조금 정책에서 완성차 에너지 소비, 주행거리, 동력전지 안전성 등의 기준을 높이고, 동시에 보조금 지급액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6m~8m 규격의 차종 보조금은 기존의 12만~25만위안을 7만2000~15만위안으로 조정된다. 또 8m~10m 규격의 차종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기존의 20만~40만위안에서 15만~30만위안으로 축소된다. 일부 차종의 경우 보조금 감축 정도는 60%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신에너지 승용자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배터리 시장진출 요건 강화, 외자 개방 확대

중국 자동차 배터리 시장 진출 요건은 더욱 강화된다. 

올해 11월 중국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는 '2017년 자동차 동력 배터리 산업 규범에 관한 의견요구안(이하 의견요구안)'을 발표하고 생산능력, 안전성, 연구개발, 회수 방면에 있어 생산 기준의 문턱을 대폭 높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중국 내 연간 생산능력은 80억 와트보다, 니켈-금속수소화물 전지 생산능력은 1억 와트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이는 본래 규정과 비교해 각각 40배와 10배 가까이 높아진 수준이다. 초고용량 축전지인 슈퍼 커패시터(Super capacitor)의 개체 생산량 최저한도는 연간 1000만 와트로 기존 규정과 비교해 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배터리 시스템 생산기업의 연간 생산능력 기준선 또한 8만대 또는 40억 와트 이상으로 높였다. 

아울러 기술 측면에 있어 배터리 제품설계 및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기업 전체 직원 비율의 10% 또는 100명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배터리 제품은 현행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자동차 배터리 검사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중국 배터리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 현재 니켈 배터리 생산은 중국, 한국, 일본 3개국이 전세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배터리 생산기술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 비해 낙후돼 있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현재까지 공신부의 4차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57개이나 그 중 해외기업은 한 곳도 없다. 현재 LG와 삼성SDI 또한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현재 중국 자동차용 동력 전지의 60~70%는 외자기업이 생산하고 있어, 외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높아진 배터리 시장 진입 규정에 오히려 기술력을 갖춘 외자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더 많은 배터리 생산 기업, 특히 외자 기업이 공신부의 인증기업 명단에 대거 포함되면서 중국 본토 배터리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을 보유하거나 자금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반면,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소기업은 통합되거나 도태되는 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외자 기업의 진입 문턱은 오히려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발개위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외국기업의 투자산업에 관한 지도목록’을 수정하고, 그에 대한 의견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도목록 의견요구안은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서비스와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기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 지난 2015년 지도목록에 포함됐던 93개 제한 조치도 62개로 줄였다.

여기에는 전용자동차 제조 합자회사의 경우 중국 측의 지분 보유 비율이 50%보다 높아야 한다는 항목 등을 규정한 구조적 개선 항목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