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2017년 중국 자동차 시장 변화 몰고올 8대 신규정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기가스 규제 확대, 신에너지차 과잉생산 조절, 배터리 시장 진입 조건 강화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2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의 2017년 자동차 산업 신규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017년 중국 자동차산업 정책은 환경오염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 방지를 비롯, 친환경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시장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자동차 산업 정책은 ▲국(國)V규정 전국적 시행 ▲베이징(北京) 제6단계 자동차 연료 기준 시행 ▲차내 공기질량 표준화 ▲신에너지 자동차 탄소배출량 할당 관리 ▲신에너지 자동차 신규 생산 규정 시행 ▲신에너지차 보조금 신규 정책 출범 및 시행 ▲배터리 시장 진출 요건 강화 ▲외자기업의 진입문턱 하향화 등 8가지다. 

◆ 배기가스 및 차내 유해물질 배출 강력 제한 

가장 먼저 중국 당국은 2017년에도 중국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강화에 나선다.

중국 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배기가스 배출 시행 기준인 국(國)V 규정의 시행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국V 규정은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1999년 국I 이후 2002년 국II, 2005년 국III, 2008년 국IV, 2012년 전후 국V로 확대 시행해왔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V 규정은 소형 가솔린차에서부터 중형 디젤엔진차량(버스, 환경미화용 차량, 우편용 차량)의 순으로 시행된다.

국V 규정은 올해 4월 1일부터 베이징시를 비롯해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허베이(河北)성, 랴오닝(遼寧)성, 장쑤(江蘇)성, 저장(浙江)성, 푸젠(福建)성, 산둥(山東)성, 광둥(廣東)성, 하이난(海南)성 등 11개 도시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V 규정에 따라 차량용 가솔린의 품질 기준 또한 상향조정된다. 이는 그간 저품질 가솔린이 중국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후행 조치로 풀이된다.

그 연장선 상에서 베이징시는 내년 1월1일부 ‘제6단계 자동차 연료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10월 31일 베이징시 환경부는 정식으로 자동차용 가솔린, 자동차용 디젤의 품질과 관련한 표준규정을 발표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앞서 베이징시는 2004년, 2005년, 2008년, 2012년에 각각 2~5단계의 자동차용 석유 제품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저품질의 연료 사용 규제를 통한 배기가스 제한 및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베이징시는 1월 1일부터 2월28일까지 시범 운영에 돌입한 후, 3월1일부터 신규 규정에 따라 연료 샘플 질량 조사 횟수 확대, 생산∙수출∙판매 과정에서의 표준 미달 사례 색출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6단계 기준이 시행되면 가솔린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의 오염 물질이 10% 가까이 줄어들고, 비(非)메탄유기가스와 질소산화물 배출 또한 8~1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준 또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앞서 중국 환경부는 ‘승용차 내 공기질 평가 지침서’의 강화기준을 마련하고, 차량 내 공기 중에 떠도는 벤젠, 톨루엔(메틸벤젠), 자일렌, 에틸벤젠 등 인체에 유해한 8가지 물질 배출량을 더욱 엄격히 제한토록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차량 안 벤젠 배출량은 기존 0.11mg/m3에서 0.06mg/m3으로, 톨루엔은 기존 0.11 mg/m3에서 0.10 mg/m3으로, 자일렌은 1.50 mg/m3에서 1.00 mg/m3으로, 에틸벤젠은 1.50 mg/m3에서 1.00 mg/m3으로 제한기준이 강화된다.

1월 1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판매용 차량은 반드시 새로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상들은 대량생산 자동차 생산 시 신기준에 적합한 내부 부속품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생산 불합격 판정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앞서 규정한 8가지 인체 유해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배출 기준에 미달될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 신에너지차 생산 요구조건 늘려, 보조금 차종별 차등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수요를 반영하듯,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 규정에서 친환경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규정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 당국은 2017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의 탄소배출량 할당액 관리에 나선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발개위∙發改委)는 ‘신에너지자동차의 탄소배출 할당액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요구안(이하 의견요구안)’을 발표하고 유관부서와 기업, 협회 등의 서면 피드백을 받아왔다. 이 의견요구안은 2017년부터 시범운영되고, 2018년부터 정식 시행된다.

의견요구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상들이 신에너지 자동차와 일반 석유 연료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량 연간 비율을 설정하면, 국무원 산하의 탄소거래 주관기관은 이를 기업이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탄소 양으로 환산하게 된다. 만약, 기업이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주관기관은 이행 기한을 조정하고, 그 기한을 지나서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확대와도 연결된다. 환경오염과 온난화방지를 위해 도입된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설정, 한도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배출량을 팔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는 잉여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국은 2011년 탄소배출권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3년 선전(深圳)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을 처음으로 개설했고, 현재 2개 성(省, 광둥과 후베이)과 5대 도시(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선전)을 대상으로 시범운용 중이다. 중국 당국은 2017년부터 전국 규모의 통일된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이 규정을 가솔린 연료 자동차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거대한 보조금 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아울러 신에너지 자동차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그 이유에 포함된다. 

신에너지 자동차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준 강화에도 나선다.

중국 당국은 올해 8월 공신부가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기업과 생산품 허가 관리 규칙에 관한 의견요구 수정안(이하 의견요구 수정안)’을 2017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상에게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의견요구 수정안은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기업이 갖춰야 할 설계 및 개발능력, 생산능력, 애프터서비스(A/S)와 제품 안전성 보장능력 등 17개 항목을 규정했다. 기존의 차량탑재 에너지 시스템, 구동시스템, 제어시스템 등 ‘핵심 기술’ 중 차량탑재 에너지 시스템과 구동시스템을 통합하고, 부품정합 능력, 설계, 시뮬레이션, 시험검증 등에서 요구조건을 강화했다. 이 규정은 순전동자동차,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전동차 등의 신에너지 자동차에 적용된다.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베이징자동차신에너지(北汽新能源), 우륭창장EV(五龍長江EV), 창청화관(長城華冠) 산하의 첸투자동차(前途汽車), 치루이신에너지(奇瑞新能源), 민안전동차(敏安電動汽車) 등 5개 기업이다. 업계 전문가는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2년 내 생산자격을 갖춘 기업이 10개 정도로 늘어나고, 119개 완성차 기업 중 약 3분의2에 달하는 기업이 생산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에 출범될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201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롭게 제정되는 국가보조금 정책은 과거의 정책과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신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은 기존의 2006~2010년 보조금 정책에서 완성차 에너지 소비, 주행거리, 동력전지 안전성 등의 기준을 높이고, 동시에 보조금 지급액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6m~8m 규격의 차종 보조금은 기존의 12만~25만위안을 7만2000~15만위안으로 조정된다. 또 8m~10m 규격의 차종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기존의 20만~40만위안에서 15만~30만위안으로 축소된다. 일부 차종의 경우 보조금 감축 정도는 60%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신에너지 승용자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배터리 시장진출 요건 강화, 외자 개방 확대

중국 자동차 배터리 시장 진출 요건은 더욱 강화된다. 

올해 11월 중국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는 '2017년 자동차 동력 배터리 산업 규범에 관한 의견요구안(이하 의견요구안)'을 발표하고 생산능력, 안전성, 연구개발, 회수 방면에 있어 생산 기준의 문턱을 대폭 높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중국 내 연간 생산능력은 80억 와트보다, 니켈-금속수소화물 전지 생산능력은 1억 와트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이는 본래 규정과 비교해 각각 40배와 10배 가까이 높아진 수준이다. 초고용량 축전지인 슈퍼 커패시터(Super capacitor)의 개체 생산량 최저한도는 연간 1000만 와트로 기존 규정과 비교해 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배터리 시스템 생산기업의 연간 생산능력 기준선 또한 8만대 또는 40억 와트 이상으로 높였다. 

아울러 기술 측면에 있어 배터리 제품설계 및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기업 전체 직원 비율의 10% 또는 100명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배터리 제품은 현행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자동차 배터리 검사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중국 배터리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 현재 니켈 배터리 생산은 중국, 한국, 일본 3개국이 전세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배터리 생산기술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 비해 낙후돼 있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현재까지 공신부의 4차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57개이나 그 중 해외기업은 한 곳도 없다. 현재 LG와 삼성SDI 또한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현재 중국 자동차용 동력 전지의 60~70%는 외자기업이 생산하고 있어, 외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높아진 배터리 시장 진입 규정에 오히려 기술력을 갖춘 외자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더 많은 배터리 생산 기업, 특히 외자 기업이 공신부의 인증기업 명단에 대거 포함되면서 중국 본토 배터리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을 보유하거나 자금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반면,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소기업은 통합되거나 도태되는 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외자 기업의 진입 문턱은 오히려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발개위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외국기업의 투자산업에 관한 지도목록’을 수정하고, 그에 대한 의견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도목록 의견요구안은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서비스와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기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 지난 2015년 지도목록에 포함됐던 93개 제한 조치도 62개로 줄였다.

여기에는 전용자동차 제조 합자회사의 경우 중국 측의 지분 보유 비율이 50%보다 높아야 한다는 항목 등을 규정한 구조적 개선 항목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사진
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