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이트·클라우드, 공병보증금 상승에 가격인상 저울질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4:36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7: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병가격 떨이 판매에 생산비용 부담 우려...업체 측 "연내 인상 유력"

[뉴스핌=전지현 기자] 맥주를 생산하는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가 내년부터 실시될 공병(빈병)보증금 상승문제를 두고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맥주가격을 인상하며 공병보증금 인상분을 적용한 반면, 이 두업체는 현재까지 인상시기를 놓고 '저울질'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비맥주가 도매상들로부터 구병을 신병가격에 구입할 우려가 제기되며 가중될 원가상승 부담으로 한숨쉬는 모습이다.

2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맥주공병보증금을 50원→130원(맥주)로 인상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환경보호 일환으로 공병 재사용율과 재사용횟수를 늘리기 위해 20년 동안 동결됐던 공병반환 보증금을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는 맥주가격 인상시기가 지연되면서 원재료가격에 이 상승분을 포함시키지 못한 상태다. '매점매석'을 우려한 정부는 구병과 신병을 구분하도록 표기화를 의무화했지만, 주류업체들은 빈병을 수거하는 도매업자들이 대량으로 병을 건네는 만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빈용기보증금이란 국산 소주나 맥주 등 제품가격에 포함했다가 공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소주업체들은 지난해말부터 올해까지 가격을 올리며, 맥주업계 1위 오비맥주 역시 지난 11월1일부터 주요 맥주제품 가격을 6% 안팎으로 인상하면서 원가에 이 공병보증금을 적용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업계 관례상, 오비맥주가 도매상들로부터 구병까지 신병가격에 구입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맥주가격을 올리지 않아 원가 상승분을 적용하지 못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2, 3위 업체들도 곧바로 뒤따르곤 했다. 그러나 맥주업계 2위인 하이트진로는 두달여가 지나도록 가격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다. 시장점유율 때문이다. 오비맥주의 가격인상으로 카스와 '뉴하이트' 가격차이가 기존 3원에서 70원으로 벌어졌고, 식당 등 업주들 사이에서 같은 금액에 판매되는 카스와 하이트 특성상 저렴한 하이트 선호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오비맥주의 가격 인상 이후 시장점유율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공병 취급수수료가 올랐고, 기존에 적용받던 할당관세 폐지와 내년부터 시행될 공병보증금 문제까지 더해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내부에서 (가격인상) 논의를 진행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연내 인상이 유력하다는 분위기만 조성됐을 뿐, 정확한 시기나 가격인상폭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위업체의 이 같은 행보에 롯데주류도 '눈치싸움'을 펼치는 중이다. 대표 서민품목들의 잇따른 가격 인상을 틈타 시점을 놓고 저울질하면서도 2위 업체의 인상 움직임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맥주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업체들 사이에서의 내년 화두는 '공병보증금'이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여론을 의식한다면, 서민품목들의 도미노 인상대열에 합류하지도 못해 고민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