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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탄핵 첫 변론기일 1월3일…박근혜 나오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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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관련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
소추위, 수사기록 일부 서증 신청…전체 열람은 아직
헌재 "본격 변론에 앞서 증거제출 등 충실히 준비해달라" 당부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내년 1월 3일로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27일 이번 탄핵 심판의 제2차 준비절차 재판을 통해 "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 일정도 확정했다. 첫 변론기일 이틀 뒤인 1월 5일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이달 30일 마지막 준비절차 재판에 참석한 뒤, 내년부터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위한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준비 재판에서 양측은 피청구인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앞선 준비 재판에서는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소추위 측의 입증계획이나 증거목록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준비절차에서 이뤄져야 할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 정리 등도 이뤄지지 못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이처럼 탄핵 소추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목적과 기본조직, 설립 후 사용집행내역, 이사회 결정사항, 후원 현황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통해 100억원 넘는 자금을 출연한 이유와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 등을 포함해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담긴 대부분 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조회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청구인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 본인 출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 사실조회 신청 가운데 어떤 항목을 받아들일지 다음 준비기일에 결정내릴 방침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소추위원단은 이날 준비 재판에서 지난 26일 헌재로 송부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서증 목록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관계자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관련된 증거기록이다.

이와 달리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수사기록과 관련된 서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 측 신청 목록에 대한 의견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아직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 서증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오른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 시작에 앞서 양측에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수사기록 열람은 양측 모두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때문에 지난 준비기일에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28명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이나 철회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 측 증인 신청도 변동이 없었다.

현재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모두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목록을 복사했고 이와 더불어 청구인은 기록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피청구인 측이 제기한 탄핵심판 각하신청에 대한 철회도 이뤄졌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법무부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소추심판 자체는 잘 지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양측에서 말한 대로 사실 관계 입증이 중요한 만큼 절차와 관련된 논의는 차치하고 사실관계를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양측에 제시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탄핵 의결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은 적절하다"며 "유일한 선례인 2004헌나1 사건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관련 법 조항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각하 사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서 지난 준비기일에 요청한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 행적에 대한 자료는 준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자료를 포함해 본격적인 변론절차에 돌입하기에 앞서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제출을 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양측 모두 시간에 쫓긴 면이 있고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해야 하면서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지정한 기일에 맞춰 충실한 변론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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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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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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