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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전추·이영선·문고리 3인방 증인 채택…'세월호 7시간' 정조준(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30일 16:31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6:35

朴 대통령 증인 신청은 '기각'…"당사자 신문,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뉴스핌=이보람 기자·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 변론절차 당일 법정에서 박 대통령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이 30일 오후2시 이진성ㆍ이정미ㆍ강일원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30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제3차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절차에는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과 소추위 대리인단 10명, 이중환 변호사를 포함한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10명 등이 참석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이날 "안봉근, 이재만, 윤전추, 이영선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미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박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들이다. 이 가운데 정 전 비서관은 이미 첫 준비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가장 잘 알 것으로 예상되는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들 역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 신문은 2차 변론절차기일인 내년 1월 5일 오후로 예정됐다.

이들 두 행정관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탄핵 심판의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논란이 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법정에서 반드시 밝히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역시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는 2차 변론기일 이전에 본인의 행적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1월 5일 이전까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겠다"며 "지난 29일 변호인단이 박 대통령을 90분간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본인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강 재판관은 "소추위 측의 피신청인 본인 신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만큼, 민사소송에 의한 당사자 신문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객관적인 증거조사가 어려울 경우 추후 박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다시 한 번 신청할 계획은 있으나 현재로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7일 제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졌다. 대상 기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이다.

강 재판관은 사실조회 신청 가운데 일부만 채택한 이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일반론을 묻는 것,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등과 관련된 내용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다음 변론기일에 인용여부를 다시 한 번 결정하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도 있었다. 재판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고 특별검사 수사기록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도착한 자료(수사기록)를 일독하는 데에만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며 "형사소송법 40조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번 특검은 야당의 추천으로만 결정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위반된 특검 수사기록보다는 헌재가 헌법 정신에 따라 독자적 증거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알지만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속한 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수사기록과 별개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탄핵 심판은 일반 법원 재판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아직까지 특검으로부터 받은 자료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의 준비절차를 이날로 마무리짓고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제1차변론절차기일을 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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