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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덴마크서 체포…외교부 "신병인도 협조요청 조치"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4:47

최종수정 : 2017년01월02일 14:47

경찰 "5명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72시간 후 석방 대비 신병확보 주력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특검에 의해 인터폴 적색수배된 정유라<사진=YTN 캡처>

외교부는 2일 정씨의 체포와 관련, 신병인도 협조 요청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는 주덴마크대사관을 통해 정유라씨의 체포 관련 사항 등을 확인 중"이라며 "관계기관에서 우리 부에 신병 인도를 요청해오는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4시께 도피 중인 정씨를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다고 한국 측에 알려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덴마크 현지시각으로 1일 현지 경찰이 정유라를 포함한 5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는 인터폴 전문을 2일 접수했다"며 "검거 당시 2015년생 어린아이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어린아이는 정씨의 아들이며, 나머지 3명은 20대 후반~30대 초반 남성 2명과 60대 여성으로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실을 특별검사팀에 통보했으며 정씨가 풀려날 것에 대비해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단 (현지에서는) 불법체류로 신고가 들어갔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72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며 "만일 불법체류가 아니면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긴급인도구속'이란 송환을 원하는 쪽에서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고 하는 조치다. 정씨는 현재 '적색 수배'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적색수배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에서 덴마크 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 혐의가 없으면 72시간 후 풀어줘야 하고 그러면 정씨가 다시 도주할 수 있다.

이 청장은 "일반적인 형사범의 경우 적색수배 요청이 들어오면 인터폴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에 결정을 한다"며 "그런데 이 부분(정유라씨)은 좀 민감한 사안이라 내일(3일) 정도에 결정될 수도 있고 좀 더 심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색수배가) 결정되면 덴마크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긴급체포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정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살인 등 강력범죄,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다. 적색수배 대상은 180여 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즉시 수배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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