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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실리콘밸리은행처럼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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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천편일률 상업은행 모델, 경쟁력 없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이 주요 비즈니스모델인 실리콘밸리은행은 자기자본이익율(ROE)이 15%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상업은행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하는 국내은행은 6% 수준에 불과합니다. 금융환경의 차이는 있지만 실리콘밸리은행처럼 완전히 차별화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은행이 생겨나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세미나에서 소개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Silicon Valley Bank)을 주목했다.

실리콘밸리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분 투자다. 7000여개 핀테크 업체를 분석하고 추적하면서 대출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업체의 주식을 사고 인수하는 식이다.이는 투자은행과 차별화한 실리콘밸리식 '현장 밀착형' '기업 공존형' 금융으로 불린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이 뉴스핌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신성환 원장은 뉴스핌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은행은) 핀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험과 비용을 굉장히 낮게 유지, 운영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간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다"고 말했다.

업력이 25년 된 실리콘밸리은행은 자기자본 8조~9조원, 자산은 70조~80조원 수준이다. 이익률이나 수익성이 통상적인 상업은행에 비해 대단히 높다. 수익성으로 국내 1등인 신한은행보다 업력도 짧고 자산규모도 작지만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금융생태계를 바꾸고 있다.

신 원장은 수익의 대부분을 대출에만 의존하는 국내은행을 지적했다. 국내 은행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비슷한데, 천편일률인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은행의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은행의 출연이 요구된다"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이 여러 기술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가로막은 장애물로 '진입장벽'을 꼽았다. 그는 " 지나치게 기존 플레이어에 의존하면 변화나 혁신이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까지는 금융산업이 복잡하고 어려운 쪽으로 진화했지만, 이젠 빠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금융의 핵심 3가지 키워드로 ▲모바일(Mobile) ▲적은 비용(Low Cost) ▲ 소비자중심을 꼽았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금융, 적은 비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의 분업화(아웃소싱), 공급자(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소비자(개인, 기업) 중심으로의 금융서비스 이동을 의미한다.

신 원장은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금융회사가 선제적인 파악과 분석을 하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전달하는 형태로 금융산업이 진화하지 않겠느냐"며 "이것이 결국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미래금융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이 뉴스핌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신 원장은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일본 대기업의 군살빼기'를 화두로 던졌다.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일본은 최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군살빼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일본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이 수익성에 맞춰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

예를 들어 쓸데없이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해명을 하게 하거나, ROE가 몇 년 이상 몇 % 이하일 경우 경영진을 교체하는 쪽으로 투자자 의사표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식이다.

신 원장은 "경영진을 압박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일본 대기업들이 불필요한 자회사나 설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면서 "결국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선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유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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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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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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