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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우병우·최순실 이어 朴탄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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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원정도박' 구명리스트에 홍만표...이어 진경준으로
진경준 캐자 우병우가 수면 위로, 禹 의혹보도 언론과 일전
우연의 일치? 해당 언론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보도
'정운호 나비효과' 최순실 넘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해 한국을 뒤흔든 뉴스를 꼽으라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시민들은 이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진 과정의 시작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원정도박 사건으로 꼽는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정운호의 나비효과'라고 명명하고 있다.

2015년 10월 검찰조사 받은 후 귀가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한 중소·중견기업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비리, 면세점 입점 비리, 정경유착 사건 등을 거쳐 결국엔 '최순실'이란 사람까지 세상 밖으로 꺼냈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비선의 존재가 드러나며 일반인이 국정 깊숙이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진 것이다. 이를 통해 사상 첫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2015년 4월 정운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짚어본다.

◆ 정운호 게이트가 드러낸 '법조비리'…덤, 면세점 입점 비리까지

2015년 4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정 전 대표가 수임료를 두고 다투다 자신의 변호사를 폭행했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변호사는 바로 최유정 변호사다.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수임료 50억원을 받은 게 드러나며 법관의 '전관예우'가 논란이 됐다. 수임료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 전 변호사가 법조계에서 드러내는 영향력을 암시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운호 '8인 로비리스트 메모'도 등장한다. 정운호 대표의 구명을 도운 이들의 명단이다. 이 메모에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3억원,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민사소송을 부탁하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 1억8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호 게이트는 전관예우, 부정청탁, 부당한 수임료 등 법조비리의 모든 것을 포함했다. 

면세점 입점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조사 중 정 전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키기 위해 롯데그룹 신영자 이사장 측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줬다는 진술이 보도가 된 것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롯데그룹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형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까지 이뤄졌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홍만표에서 드러난 '우병우'…미르·K스포츠 재단까지

2015년 5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비리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대량의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도 주목받기 시작한다. 차익은 120억원대다.

진경준과 넥슨이 검찰과 여론의 집중을 받자 넥슨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계도 추가로 드러난다.

우 전 수석이 처리 곤란해 하는 부동산을 넥슨이 거액에 샀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진경준 검사장이 이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함께였다.

이어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이 줄줄이 제기됐다. 아들의 의경 복무 특혜, 가족회사를 이용한 탈세 논란이 일었다.

비슷한 시기 정운호 전 대표는 재판에서 "홍만표 변호사가 민정수석(우병우 전 수석)을 잡아놨다고 말해 걱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변호사와 민정수석의 커넥션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때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를 비판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해당 언론사는 8월 초 미르·K스포츠 재단이 기업에 압력을 넣어 900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는 보도를 한다.

지난해 10월 31일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장막에 가렸던 '최순실' 등장…태블릿PC 공개 "국정농단"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모금 의혹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등장한다. 이때가 지난해 9월 20일이다. 최순실씨가 미르·K재단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난다. 이대 학생들의 반발과 여론의 압박에 의해 최경희 전 총장이 사임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보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최씨와 박 대통령 관계의 명시할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또한 "일방적 의혹 제기"라며 최씨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이런 분위기는 태블릿PC의 등장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최씨의 것이라 추정되는 태블릿PC가 언론에 공개됐다. 그 안에는 대통령 연설문, 국정 기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비선실세가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 이용했다는 사실과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10월 29일 시작된 촛불집회…대통령 탄핵 가결 만들다

태블릿PC가 공개된 그 주 토요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최순실 게이트'를 비판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처음 열렸다.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여했다.

2차 촛불집회에는 20만명이 참여했고 3차집회에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띄었다.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5차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190만개의 촛불이, 12월 3일 열린 6차 촛불집회에는 232만개의 촛불이 청와대를 향한 엄중한 목소리를 냈다.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놓고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던 여야 의원들을 움직이게 했다.

특히 232만명이 참가했던 6차 최대 촛불집회가 평화적인 집회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자 국민의 뜻은 정치권에 더욱 무겁게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1표를 받아 국회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촛불이 만든 결과라는 평가나 나왔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서 이어진 의혹들은 우리 사회의 각종 비리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촛불로 이를 평가하고 심판했다.

최순실씨는 현재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며,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정운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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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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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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