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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추가 소명 못하는 朴대통령, 속사정은?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1:01

최종수정 : 2017년02월02일 11:01

김규현 靑 수석 "세월호 당일, 朴-김장수 통화기록 없을 것"
朴대리인단, 세월호 상관없는 최원영 수석 통화기록은 제출

[뉴스핌=이보람 기자] "아마 통화기록이 없는 걸로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관련, 헌법재판소의 추가 입증자료 제출을 미룰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드러나고 있다. 제출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정황이 탄핵법정서 포착된 것이다.

지난 1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이 거듭됐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사고 당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피청구인(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남아있냐"고 질문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록돼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거듭된 질문 끝에 김 수석은 "통화기록은 없는 걸로 안다"며 실토했다. 그는 또 "김장수 실장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저희한테 지시한 건 남겨 놓은 게 있지만 송신자와 수신자의 상세기록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대리인단에 석명을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A4용지 20여 장 분량의 석명서를 20일이 지난 1월 10일에서야 제출했다.

하지만 내용은 부실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 '오보·괴담 바로잡기-이것이 팩트입니다' 코너에 밝힌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던 것이다.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의 증언도 판박이였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기록 등을 추가 제출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3주가 지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김 수석의 증언으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김장수 전 실장과 실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의혹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세월호 당일 사고와 관련없는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과의 통화기록은 이미 제출하면서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다.

재판부 역시 이를 꼬집었다. 이진성 재판관이 "최원영 수석의 통화기록은 왜 있냐"고 묻자 김 수석은 "고용수석의 기록을 관련부서에 전달하기 위해 기록을 남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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