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2기 권오준號 포스코…신설 철강부문장에 오인환 사장 임명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8:18

최종수정 : 2017년02월03일 10: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철강 전문가 중용…미래성장동력 발굴
구조조정 및 경영쇄신 기반 인사

[뉴스핌=전민준 기자]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철강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를 단행했다. 철강사업 중심의 포스코 운영을 책임지는 철강부문장(Chief Operating Officer, COO)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일 포스코에 따르면 권오준 회장은 오인환 부사장(철강사업본부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이번에 신설된 철강부문장에 전격 발탁했다.

1958년생인 오 사장은 지난 1981년 포스코에 입사한 뒤 포항소주기차배건제조유한공사 법인장, 자동차강판판매실장, 마케팅본부장을 거쳤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철강 전문가를 적극 중용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권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계열사인 포스코강판 대표에는 권오준 회장 1기체제의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을 주도한 전중선 포스코 경영전략실장(전무)을 내정했다. 1962년생인 전 대표는 1987년 포스코 입사 후 포스코 경영전략실장과 원료개발실장을 거쳤다.

또, 포스코인재경영원장에는 황은연 전 경영인프라본부장(사장)을 내정했다. 황  사장은 1987년 포스코에 입사해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포스코에너지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포스코 해상운송을 맡는 포스코터미날 대표에는 포스코 일본법인장과 포항제철소 부소장을 거친 이영기 사장을 발탁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권오준 회장의 2기 체제가 출범하는 첫 해로, 세대교체를 통해 향후 3년간의 과제로 제시된 후계자 육성 및 경영자 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회장과 함께 지난 2013년 제9대 포스코 회장직을 놓고 경쟁을 벌였던 김진일 사장(철강생산본부장)은 퇴임했고, 이 자리는 장인화 사장(기술투자본부장)이 메꿨다. 또한, 기술투자본부장에는 해외 및 신사업 등 경험을 지닌 유성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보임시켰다. 

한편  주요 계열사인 포스코대우,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켐텍, 포스코 ICT 사장단 전원을 유임했다.

포스코는 지속적 구조조정 및 경영쇄신을 기반으로 임원인사를 단행, 그룹 전체 임원 수는 전년 대비 12% 줄어든 228명이 됐다.

다음은 인사내용이다.

◇승진(9명)

▲사장 오인환 철강부문장(COO)‧철강사업본부장 겸무
▲부사장 유성 기술투자본부장, 민경준 크라카타우포스코(인도네시아) 법인장
▲전무 정기섭 가치경영센터 국내사업관리실장, 김병휘 HR경영실장, 조일현 기술투자본부 투자엔지니어링실장, 최주 기술투자본부 기술연구원장, 김교성 철강생산본부 광양제철소 기가스틸 상용화추진반장, 유병옥 가치경영센터 경영전략실장

◇보직변경(5명)

▲부사장 장인화 철강생산본부장, 고석범 경영지원본부장, 안동일 포항제철소장, 김학동 광양제철소장
▲전무 한성희 홍보실장

◇계열사 사장(3명)

▲사장 황은연 포스코인재창조원장, 이영기 포스코터미날 대표
▲전무 전중선 포스코강판 대표

◇상무(7명)

▲최현수, 이필종, 이상춘, 김동영, 김기수, 최인용, 최용준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